조선, ‘용산참사 촛불’에도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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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한나라당 미디어법 공청회 ‘요식행위’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물 내 참사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내리고 연행자 5명을 구속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22일 건물 내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철거민 김모씨(45) 등 5명에게 일반건조물 방화·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교통방해·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이번 철거민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22일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했지만,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한겨레, ‘용산참사’ 경찰 책임은 없나?

<경향신문>은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돌린 왜곡된 수사결과’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명피해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강경 진압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다 경찰특공대에 강제 진압당한 도시 서민들을 살인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월 23일자 1면.

철거민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김종웅 변호사는 “사태의 본질과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화인(火因)만 따진 졸속수사 결과”라며 “경찰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사법적 책임을 뛰어넘는 부분을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화재과정을 규명하지 않고 연행자들의 혐의를 단정 지으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불법 점거나 단순한 화염병 투척 등의 혐의를 뛰어넘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지우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영장에 명시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사건의 조기 종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인신구속의 원칙에 맞다”며 검찰의 조처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발화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의 설명은 깔끔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경찰특공대가 망루 기둥을 뽑은 사실이 드러난 것도 책임 규명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은 경찰특공대 투입 요청 경위, 망루 진압작전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진압 과정의 문제점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의 기류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 ‘용산참사 촛불’에도 ‘색깔론’ 입히기

<조선일보>는 1면에 ‘용산 철거민 진압작전’ 중 사망한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에서 참석해 눈물 흘리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1면 인터뷰 기사 <6명의 죽음, 정말 슬프고 안타까워 … 하지만 폭력사태 진압이 경찰 임무>와 이어지는 4면 <지나가던 차 화염병 맞았을 수도 … 진압 서둘렀다>에서 ‘과잉진압’ 논란의 정점에 있는 김석기 청장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와 함께 조선은 용산 참사와 관련 또 다시 ‘색깔론’을 제기했다. 조선은 23일치 사설 <겁없는 좌파세력들, 용산 불행 이용해 '촛불 재판(再版)' 꿈꾸나>에서 “용산 참사 직후 현장에 달려온 좌파 단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며 “대책위 유인물에 적힌 58개 가입단체 명단을 보면 작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도심을 폭력시위대의 해방구로 만든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월 23일자 27면.

사설은 “진보연대·남북공동실천연대·범민련남측본부·민노총·전국농민회·민언련 등 광우병대책회의가 용산대책위로 이름만 바꾼 거나 다름없다”며 “사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재빨리 연대기구를 만들어 행동 스케줄까지 발표하는 걸 보면 그들이 그동안 이런 사건이 터지기를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렸는지 알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선은 “작년 촛불사태 때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고, 경찰관 옷을 벗겨 린치하고,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용산 참사를 만나자 시위하기 좋은 따뜻한 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촛불의 불씨를 댕길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朴씨가 진짜 미네르바” 기소 …‘표현의 자유’ 논란 법정으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31)를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를 기소하면서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 ‘정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12월29일)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정부의 외환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간지 ‘신동아’ 보도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미네르바는 박씨 1명임에 틀림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과 달러당 1500원 붕괴를 예측한 글 등 280여편을 직접 썼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244편 중 238편(약 97%)의 접속 인터넷주소(IP)가 박씨의 집 IP와 일치하고 IP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3자가 박씨의 IP로 조작해 글을 올렸다면 그 사람의 ID가 발견돼야 하는데, 문제의 IP로 글을 올린 ID는 박씨와 박씨의 여동생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박씨가 검찰 조사 중 즉석에서 작성한 글에 쓰인 기호와 숫자 표시 방식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한 9월10일자 글 등에서 쓰인 표시 방식과 일치한 점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밝혔다. 박씨가 2004년부터 3년여에 걸쳐 공공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서적을 90여회 대출하는 등 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미네르바 진위 논란에 가려졌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 본격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죄가 되는지부터가 관건이다.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과연 허위의 사실이고 실제로 공익을 해쳤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외환시장 악영향 등이 전적으로 박씨의 글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액을 계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미네르바의 인지도와 영향력, 엄청난 조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때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공청회 ‘요식행위’

한나라당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밟는다는 취지로 처음 마련된 자리다.

경향은 한나라당은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과 무관하게 이미 만들어 놓은 당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한다는 방침이고, 공청회 진행도 찬성 발언 위주로 짜여져서 ‘생색내기용’ 절차였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월 23일자 8면.

경향에 따르면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자 구성부터 토론보다는 홍보 위주였다. 2명의 기조 발제자들은 모두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 옹호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이른바 ‘공익적 방송구조’를 개편할 시기가 됐다”면서 “정부 여당의 ‘규제완화정책’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도 “디지털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진입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6명의 발표자 중에서 반대입장을 가진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법안론’에 반박했다. 정길화 MBC 정책협력팀장은 아예 “그동안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공청회라는 타이틀을 쓴 것이 아니냐”며 공청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은 그나마 한나라당은 반대 토론 내용을 검토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검토하는 별도 절차 없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2월 임시국회에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청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도 공청회가 끝난 뒤 “(법안을) 알리라고 하니까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패널들이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분도 아니니까 이미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축사를 인용해 ‘미디어 산업은 미래 세대 살리는 보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박 대표는 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에 투자할 때 ‘엉뚱한 선진국 흉내’라는 반대가 많았으나 오늘날 우리의 조선·제철·기계 산업은 세계 정상급”이라며 “미디어 산업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살리는 보고(寶庫)가 될 터”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특정 방송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며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기자 통화 내역 조회 '시끌시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경찰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내부 문건 등이 보도됨에 따라 관련된 국방부 인사를 상대로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이 관련자가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ㆍ현직 국방부 출입기자 2명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그 동안 국방부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아 알고는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와 통화한 국방부 직원 등은 그 동안 통화 내용과 경위에 관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내부 문건은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한국은 보도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은 비공개 대상이기는 하지만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현직 출입기자 2명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2014년 2분기에 끝날 수 있다"는 내용과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2조 6,000여억원이 모자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꽃남’ 신드롬 … 누나들, 로맨스 판타지가 그리웠다

<중앙일보>는 방영 6회 만에 시청률 25%를 넘보고, 드라마 OST가 각종 온라인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가 하면 팬픽·가상 미니홈피 등 UCC(사용자 제작 콘텐트)가 넘쳐나는 KBS 월화드라마 <꽃보다 남자> 신드롬을 분석했다.

▲ 중앙일보 1월 23일자 22면.

◆못말리는 판타지 빠른 전개=일차 공은 ‘마성의 로맨스’로 불리는 원작 만화에 있다. 서민 딸과 재벌 2세의 로맨스는 순정만화의 교본을 따르지만, 살짝 비튼 캐릭터가 생기를 준다. ‘캔디렐라’(캔디+신데렐라) 금잔디(구혜선)와 어수룩한 완벽남 구준표(이민호)가 ‘진짜 왕자’ 윤지후(김현중) 덕에 현실감을 얻는 식이다. 앞선 대만·일본판에 비해 가장 원작에 가깝게 각색했다는 평가다.

방송 4회 만에 삼각 관계가 도드라지는 등 빠른 전개도 강점이다. 분홍 볼터치를 한 ‘악녀 3인방’과 딸을 통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서민 가족 등 만화적인 개그가 살아 있다. 최고급 저택·전용기·크루즈 휴가에 고교생들의 왕따·납치·러브신이 ‘막장고교드라마’라는 비판을 사지만, 그마저도 ‘노이즈 마케팅’의 후광을 누린다. 불황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듯, 팍팍한 현실을 극한의 판타지에서 위로받고 싶은 심리다.

◆‘꽃미남 홀릭’ 수요 흡수=국내 로맨스 판타지의 신기원을 연 드라마는 2006년 ‘궁’. 2007년엔 ‘커피 프린스 1호점’이 꽃미남 군단에 동성애 코드까지 동원해 여심을 적셨다. 2008년엔 사극·한류 드라마가 주를 이룬 데다 학원드라마·단막극이 폐지되면서 신예 스타들이 매력을 발산할 기회가 없었다.

비어 있던 수요를 채워준 것이 ‘꽃남’이다. SS501의 아이돌 가수 김현중의 출연 소식에 소녀·누나들이 일찌감치 몰렸다. 신인임에도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이민호의 발견은 불을 지폈다. AGB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시청률 분석에 따르면 ‘꽃남’의 주요 시청층은 10대~30대 여시청자들. 이들의 비율은 ‘꽃남’ 전체 시청자의 46%에 이른다. 이들은 타 채널에서 옮겨왔다기보다 TV를 떠나있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꽃남’ 시청률이 첫회(5일) 14.1%에서 20일 24.8%로 뛸 동안, MBC ‘에덴의 동쪽’은 28%에서 불과 1.5%P 하락(26.5%)했다.

◆UCC·칙릿 파워 세대와 만나=‘꽃남’은 드라마 시청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가 콘텐트를 적극 구매하는 젊은 층과도 딱 맞아 떨어졌다. ‘내 머리가 나빠서’ 등 주요 삽입곡이 22일 싸이월드 BGM 차트에서 1·3·4·5·6위를 휩쓸었다. KTF 도시락 주간 음악랭킹(1월12일~18일) 집계에서도 10위권 안에 3곡이 포진했다. 교보문고·YES 24 등을 통한 오프라인 앨범 예약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동명의 원작만화 특별판도 서점 판매율 상위권에 재진입했다. 남자 주인공 F4 스타일의 프레피룩(미 동부 명문 사립고 학생 패션)도 관심의 대상이다.

UCC 생산도 활발하다. 한·일·대만판 비교는 기본이고, 주인공별 가상미니홈피, 뇌구조 분석도와 내 멋대로 결말을 담은 팬픽(fanfic)도 속속 업로드 중이다.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꽃남 갤러리’엔 보름 만에 7만여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소비자가 입소문을 내 더 많은 수요를 부르는 ‘버즈 마케팅’(buzz marketting)이 20·30 여성의 ‘칙릿 파워’와 만나 드라마 안팎에서 신드롬을 키우는 셈이다.

대법원,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헌법불합치’

지난 15일 대법원 제3부는 미국영화 <숏버스(Shortbus)>의 수입사가 “‘제한상영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영화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작년 7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

‘제한상영가’는 실질적 상영금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이 등급이 취소됨에 따라 <숏버스>는 극장 개봉이 가능해졌다. 이 영화는 집단성교와 자위 등 노골적인 섹스신을 배우들이 실제 행위를 하며 찍은 작품.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으며 평단으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수입한 스폰지ENT 조성규 대표는 22일 “영화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성인들이 해야 하며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조만간 재심의 신청을 해서 새로 등급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강력한 사전심의 도구였던 ‘제한상영가’ 등급이 최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한국영화 ‘성(性) 표현의 금기’가 더 많이 깨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조선은 <원초적 본능(1992)>, <브로크백 마운틴(2005)>, <색, 계(2007)> 같은 영화가 국내 개봉할 때마다 한국영화의 성 표현 강도는 높아지고, 방식도 다양해졌다며 영화계는 “<숏버스> 수준의 노출과 표현은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화계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영화사 봄 조광희 대표는 “극장영화는 TV와 달리 관객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에 성인물이 무방비로 범람하는 시대에 극장영화를 ‘제한상영’ 등급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영화수입사 대표는 “영등위 심의를 통과하면 형법상 음란물 시비를 자동으로 면한다는 측면도 있었다”며 “앞으로 영등위가 아니라 검찰에 불려나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등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한상영가’를 ‘제한관람가’로 바꾸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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