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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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적 피해와 방송사간의 인과관계 입증할 수 없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MBC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400여명의 국민소송인단이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7일 판결주문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방송사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이어 “방송사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참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PD수첩〉 관련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노노데모)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 9월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을 행함으로써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등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MBC와 조능희 당시 〈PD수첩〉 책임PD, 송일준 P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국민소송인단에 참여한 인원은 2469명으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24억 6900만원이었으나, 최근 일부가 빠지면서 최종 소송인단은 245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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