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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통위, 중립성 무시 ‘정권 홍보방송’ 추진 논란

방통위, 중립성 무시…정권 홍보 방송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방송사를 동원, 일방적인 정권 홍보방송 제작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방통위가 청와대 홍보실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의 ‘2009년도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수행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40억원의 예산을 책정, 지상파방송 등의 ‘공공분야 제작 지원’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산하 전파진흥원을 통해 희망 사업자 모집 공고도 냈다.

▲ 경향신문 3월 5일자 1면.
방통위는 특히 “지원분야는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녹색 성장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시책”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명시했다. 전파진흥원은 오는 13일 접수를 마감한 뒤 4월 정부 시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향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지침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법상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위반한 채 지난달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홍보 아이템 개발을 위한 ‘공공분야 전문 콘텐츠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처 51건, 지자체 13건, 공공기관 42건 등 모두 106건의 정책홍보 기획안이 방통위에 제출됐다. 기획안 중에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홍보’(법무부), ‘세계는 지금 녹색 전쟁 중! 녹색뉴딜 정책’(기획재정부),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추진’(행정안전부) 등 정권·시책 홍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25일 문방위에 출석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추궁하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답했으나 업무를 추진할 근거가 없는 전파진흥원을 통해 몰래 추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MBC ‘뉴스 후’ 등 무더기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언론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MBC <뉴스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등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송 재허가 때 4점의 감정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 제작 책임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지난 12월20일과 1월3일치 뉴스후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언론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뉴스데스크(12월25·26·27일) 보도도 역시 같은 이유로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경고 역시 2점의 감점요인인 중징계다. <시사매거진 2580>(12월21일)에는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를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명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MBC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과도하게 편향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논평을 구분해야 한다는 MBC 방송강령과 심의 규정이 있는데도 애매모호하게 다뤄져서 시청자의 건전여론 형성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박혜진 앵커가 파업참가를 예고한 신상 발언을 한 것(12월25일치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한 셈이라며 위법행위를 방조해선 안 된다는 심의규정 33조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혜진 앵커의 발언에 대해서 친여 성향 심의위원 4명은 ‘시청자 사과’ 징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MBC 쪽은 “방송법 개정은 문화방송 자사의 입장을 넘어 한국 언론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왜곡·편파 방송은 MBC의 고질이 된 지 오래”라며 “불량 방송은 시청자들이 나서서 정신 번쩍 들게 혼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을 언급하며 “MBC가 편파·왜곡을 밥 먹듯 하는데도 막거나 경계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없다”며 “1765명의 사원이 자기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어놓고 집단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PD수첩’ e메일 압수수색

<동아일보>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과장 왜곡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와 작가 등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3월 5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e메일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서 MBC 사내 e메일 계정은 제외됐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e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는 PD수첩 제작진의 e메일과 통화 기록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간에 또는 국내외 취재원과 주고받은 e메일에서 △원래 취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취재한 내용이 제작 단계에서 변형된 흔적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4일 PD수첩 제작진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했던 정지민 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언론단체 ‘사회적 논의 기구’에 회의적 반응 … “논의기구라면 불참”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 처리에 앞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기구 구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한겨레는 전망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논의기구에) 참여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언론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리된 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졸속적인 합의로 탄생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인정하거나 그 논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대표적인 언론관련 시민단체도 “자문에 불과한 논의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부정적 반응에 다소 난감해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언론단체들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담회 등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블TV도 디지털방송 전환때 지원”

<전자신문>은 유료방송인 케이블TV사업자도 디지털방송 전환 시 방송발전기금을 감면받거나 셋톱박스 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도 오는 4월 케이블TV 방송의 디지털전환 시 케이블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관련, 케이블 업계 지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해석돼 법안 통과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돼온 디지털전환 지원에 유료방송인 케이블TV 방송까지 포함돼 오는 2013년 시작되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자는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이번 여야의 움직임은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자는 실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WBC대회 지상파 생중계 못본다 … 야구팬 비난 빗발

중앙일보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생중계 협상’이 일단 결렬돼, WBC 경기를 KBS 등 지상파의 생중계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WBC 중계권을 갖고 있는 IB스포츠는 당초 중계권료로 300만 달러를 KBS 측에 요청했고, KBS는 이보다 훨씬 낮은 130만 달러를 제시했다. KBS 측의 자세가 완강하자 IB스포츠는 최근 액수를 낮춰 수정 제안을 했지만 KBS가 130만 달러를 고수하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 중앙일보 3월 5일자 2면.
WBC 생중계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야구팬들은 KBS와 IB스포츠에 비난을 퍼붓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지상파 생중계에 대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중앙은 팬들의 압력으로 협상이 추후 타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6일 일본 도쿄돔에서 대만을 상대하는 한국팀의 첫 경기는 지상파로 생중계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상파 생중계가 끝내 무산될 경우 현재로선 인터넷 동영상사이트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접속에서만 생중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유료다. 인터넷 사이트 ‘엠군’(www.mgoon.com)은 경기당 시청료를 3000원으로 책정했다. 모바일 생중계는 SK텔레콤의 네이트 ‘실시간 TV’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한 달에 최대 15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TV시청자는 케이블 채널 엑스포츠에서 경기 시작 3시간 뒤 녹화방송을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해야”

한겨레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권위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의사 형성 공간으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신설된) 사이버 모욕 행위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개정안처럼 사이버 모욕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는지와 관계없이 입건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부당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도입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사진 공개, 언론사 자율 결정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회장 배인준)는 4일 피의자의 사진 공개 여부를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실천요강 7조 5항 피의자 촬영금지 조항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선 안 된다’라는 문구를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해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다.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조항(8조 2항)에는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출처 명시 원칙의)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구절을 추가해 공개된 정보의 출처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별과 편견의 금지’ 조항(1조 4항)을 신설해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SBS ‘아내의 유혹’ 등 제작 위기

<아내의 유혹> <가문의 영광> <순결한 당신> 등 SBS 간판 드라마가 외주제작사인 스타맥스의 경영난으로 제작 위기를 맞고 있다고 <스포츠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맥스는 해당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을 1~2개월간 미루거나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4일 오전 출연진 및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조(이하 한예조) 집행부는 SBS 측과 경기도 일산 탄현 제작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드라마 출연료는 통상 제작에 참여한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한 <아내의 유혹>은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었던 첫 달 출연료를 1월 중순, 12월 출연료는 2월 초에야 지급했다. 스타맥스 측은 “출연료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에는 차질이 없다. 방송사인 SBS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밝혀 SBS 도움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스포츠칸>은 배우들은 제작사인 스타맥스와 당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방송사는 출연료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 드라마 제작국의 한 관계자는 “방송제작이 중요한 문제지만 대안과 대책도 없이 방송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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