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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후> 제작진 7일 방송에서 공식입장 밝혀

▲ 7일 방송된 MBC 〈뉴스 후〉
“‘뉴스후’ 취재팀은 (심의위의) 이런 종류의 징계는 전 세계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편의 코미디로 규정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뉴스 후〉의 언론관계법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내리자 제작진이 7일 방송에서 심의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스후> 진행을 맡고 있는 윤도한 기자는 7일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 심의위의) 징계에 대한 ‘뉴스후’의 입장을 물어오는 분들이 많다”면서 “‘뉴스후’ 취재팀은 이런 종류의 징계는 전 세계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편의 코미디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 기자는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쪽의 의견을 적게 다뤘다는 이유로 이런 징계를 한다면 반대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찬성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도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심의위의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스 후〉는 지난해 12월 20일 ‘뉴스 업데이트’와 지난 1월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편에서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의 문제와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다뤘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명림)는 지난 4일 〈뉴스 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방송계와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징계라며 강력 반발했으며 MBC 또한 지난 5일 공식입장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4일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문화방송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후> 제작진이 7일 방송에서 밝힌 ‘공식입장’이다.

<뉴스후>는 올해 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지원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족벌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징계에 대한 <뉴스후>의 입장을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후> 취재팀은 이런 종류의 징계는 전 세계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편의 코미디로 규정합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쪽의 의견을 적게 다뤘다는 이유로 이런 징계를 한다면 반대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찬성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도 중징계를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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