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체제 미디어렙, 부작용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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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박현수 단국대 교수, PBC ‘열린세상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박현수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19일 “지상파 광고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1사 1렙 이상의) 완전경쟁 체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미디어렙을 완전경쟁체제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의 사례를 볼 때) 많은 수의 미디어렙이 생겨 덤핑이나 과열판매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정 효과가 (완전경쟁체제 도입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부분 진입규제를 둬서 허가제를 활용한다면 미디어렙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등의 방식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가제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비선택적 연계판매는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광고주에게 선택 권한을 주고 허가제를 조건으로 취약매체의 판매 유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취약매체를 광고패키지에 포함시킬 때 전체적인 패키지 요금에서 할인을 해준다거나, 취약매체를 포함시키지 않을 땐 일정부분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함께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렙의 경쟁모드가 도입되면 종교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은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방발기금의 징수를 소폭 늘려 이를 통해 종교방송 등의 매출 감소부분의 일정 비율을 3~5년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수 단국대 교수 인터뷰 전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토론회에서 '방송광고판매회사인 미디어렙을 몇 개를 설립해야 하냐'가 쟁점이 됐는데요..대체적인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최근 토론회에서는 이제 완전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완전경쟁이라는것은 많은수의 미디어렙들이 경쟁하면서 광고판매를 하는것이구요. .그러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완전경쟁을 도입할 만큼 우리 지상파 광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 작은 국토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오히려 많은수의 미디어랩이 생긴다면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지상파 방송사 1개당 1개의 미디어렙 체제가 될 경우 거대 TV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우려는 없을까요?

▶예 그럴가능성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지만요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광고는 그 방송사가 직접 판매를 하거나 또는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특별히 거대방송사들이 영향력이 이 광고 판매때문에 더 비대해져서 악영향을 주었다는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나지 않구요 오히려 많은수의 미디어렙이 생겨서 덤핑이나 과열판매 경쟁이 생겨서 발생하는 부정효과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광고 판매를 위해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법적재제의 대상이 될 것이구요. 또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하는것을 광고판매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해서 그 영향력을 방지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상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더라도 허가제나 승인제로 진입규제를 일정부분 둬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구요. 그래서 완전경쟁이 된다면 이게 허가제가 승인제보다는 등록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진입규제를 두어서 허가제를 활용하게 된다면 미디어렙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앞선 언급하신 부정적 효과 방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허가제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입 규제를 이용해 취약매체 연계판매 등의 조건으로 미디어렙 허가를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제 조건으로 취약매체의 패키지 판매 유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비선택적 연계판매는 조건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연계판매와 패키지 판매는 분명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광고주의 선택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취약매체를 광고패키지에 포함시킬떄는 전체적인 패키지 요금에서 할인을 해준다거나 반대로 취약매체를 포함시키지 않을떄는 일정부분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키지 판매이지 지금과 같은 소위 말하는 끼워팔기식의 연계 판매는 아니죠.

-종교방송에 대해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요?

▶예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렙의 경쟁모드가 도입된다면 종교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은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종교방송사들이 빠른시간내에 스스로 자생력을 갖는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떄문에 현재 거두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조금 더 소폭으로 늘려서 이를 통해서 종교방송사들의 매출 감소부분의 일정비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종교재단등에서 지원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을 좀 고려해주시고 또 방송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지원하면 감사원 감사라던지 법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있어서 방송에 또 그런 감사받는것이 과연 바람직 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부분은 아무래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추가적인 발전기금 징수에 대해서 지상파 3사들도 반대하구요. 또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문제들은 더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시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떤 상황까지를 생각하시는겁니까?

▶보통 지금 토론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3년 길면 5년정도.. 3년이 보통 많은 의견이구요. 그래서 3년동안 한다던가 아니면 5년 한다면 일몰제를 한다던가 그런 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라던가 수치가 나온것은 아니구요 그런 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빨리 자구책을 마련해야하겠군요?

▶그렇죠. 그 기간동안 종교방송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

-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취약 매체 지원을 위해 주요 방송사 미디어 렙에 대해 광고 판매 할당과 판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할까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미디어렙이 어떻게 생기던 관계없이 어떤 미디어렙도 지금 종교방송이나 취약매체 판매를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렷듯이 허가제로 만약에 된다면 취약매체 광고를 특정 미디어렙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부분의 판매도 패키지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제가 되면서 허가 조건으로 판매나 담당하는것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75%이상 되면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고 하는데...

▶예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썻던 방법입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중파 3개 하면 한 9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공정거래법으로 활용해서 하는방법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구요. 일부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상파 3사가 90%라는 말씀을 제가 잘...

- 공중파만 놓고 볼 때 90%라는 얘기인데..

▶그부분은 아직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요...

-개인 또는 기업이 종교방송에 내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한것은 아니구요. 워낙 종교방송사들에 대한 지원방법 옵션이 적다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게 되어서 세제지원은 어떻게 하고 제시만 해 보았습니다. 종교방송에 대한 후원금이나 기부에도 세제혜택을 준다면 기금이 더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인데요..법안제정까지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미디어렙이라는 본래 기능을 잘 이해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디어렙이라는것은 원래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런 광고판매 방법을 통해서 공익성이라던가 공공성 담보한다는 의견은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익 공공성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방송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담보되고 또 오랜기간 사실 비정상적인 독점판매가 우리나라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국내 광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드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면서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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