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파업에 대해선 왜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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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체포됐다 풀려난 임장혁 YTN 기자

▲ 22일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새벽 1시께 풀려난 임장혁 YTN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찰의 관심은 결국 YTN 노조의 총파업이었던 걸까.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4일 새벽 1시께 풀려난 임장혁 YTN 기자(<돌발영상> 팀장)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파업 지침 내용 등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물어봤다”고 밝혔다.

22일 새벽, 경찰은 노종면 YTN 지부장을 포함한 기자 4명을 체포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23일 밤 12시께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임장혁 기자 한 명만을 석방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YTN 노조의 총파업 집회 현장에서 임 기자를 만났다. 그는 “사측의 고소 내용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1월 29일 폭행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황당했던 부분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파업에 대해서도 물어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파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었더니 경찰은 뭐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도 납득이 안 가 경찰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질문인지 물었더니 체포된 4명에게 공통된 질문이라고 했다. 누군가 시켜서 한 질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 아닌가.”

경찰은 심지어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냐”는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임 기자는 “(합법 파업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에 경찰이 나선 것”이라며 “체포 배경 중 하나가 노조를 와해시키고 실질적으로 파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조사 받는 입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경찰이 체포를 하며 들이댄 근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기자 4명을 체포하면서 이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에 대해 사측은 5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 중 4명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한 상태였다. 그러나 임 기자는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임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통보한 날짜는 지난 17일이다. 그러나 노종면 위원장은 출석 날짜가 하루 지난 18일에야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17일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경찰이 18일 도착하는 등기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임 기자는 “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우편물 수발 대장에 보면 노종면 위원장이 18일에 (수령했다는) 사인을 한 걸로 돼있다”며 “하루가 지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거가 명백하니 노조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경찰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 17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출석 요구서지만 18일 도착하는 등기우편물로 발송됐다. ⓒ인터넷우체국
출석 요구서 발부 횟수에도 경찰과 노조 측 설명은 다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등기우편과 전화, 팩스로 세 번의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기자는 “서면 통보는 한 번,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 받은 것밖에 없다”며 “팩스는 받은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전화 통화에서는 오히려 “경찰 쪽과 26일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체포 시점이나 근거, 조사 내용 등에서 모두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끝내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임 기자는 “(나를) 다시 풀어준 것은 그만큼 체포 자체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일 아니겠느냐”며 “나머지 세 명에 대한 체포 역시 부당하고, 더욱이 구속까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린 조사에 불응한 적이 전혀 없는데 검찰은 조사에 불응했다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면 경찰이 허위보고를 올린 거다. 반대로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이유가 된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되는 거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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