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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YTN 노사가 1일 노종면 위원장 등 모든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고소 취하, 노조의 총파업 투쟁 중단 등에 전격 합의했다.

<경향신문>은 노조는 특히 구본홍 사장과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 지난해 7월 날치기 주총 이후 8개월여 동안 계속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4월 2일 2면.
노사는 이날 9개항에 걸친 합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10월 해고 등 조합원 징계에 대한 노조측의 소 제기를 제외한 양측의 모든 고소·고발·소송 등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노사는 또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에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사장과 임원, 간부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행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또 합의와 동시에 이날로 10일째를 맞은 파업을 종료, 업무에 복귀하고 보도국 내에 설치한 공정방송점검단을 해체하는 대신 노사가 공정방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향은 노사의 전격 합의는 낙하산 반대 투쟁과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가중, 노 위원장의 구속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규 뉴스 시간이 줄어드는 등 방송 파행이 이어진 데다 광고 수주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노사 모두의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것이다.

경향은 특히 노조 측이 총파업은 물론 구본홍 사장에 대한 ‘거부’ 입장을 전면 철회키로 한 것은 더이상 투쟁국면을 지속하기 힘든 안팎의 상황을 의식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노조 관계자가 이날 합의사항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전하면서 “우리로선 아쉽고 미흡하지만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의 신뢰회복을 위한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으로선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노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노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고소 취하, ‘불구속 탄원’ 등이 절실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고 경향은 덧붙였다. 경향은 양측이 이처럼 현실적 이유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과연 그간의 대립 과정에서 격화된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고 제도적인 공정방송 보장 방안 마련 등의 결과물을 도출해낼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방송사업 성로비로 수사 확대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43)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의 성로비 의혹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연락이 끊겼던 김 전 행정관을 1일 오후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은 여종업원과 모텔에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G모텔, D룸살롱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향후 술자리에 동석했던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 티브로드 M 팀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접대가 이뤄진 신촌 D룸살롱 술값 18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김 전 행정관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청와대 장 전 행정관, 신 전 과장도 M 팀장으로부터 대가성 성로비를 받았는지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자연 술접대’ 유력인사 조사 임박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사건의 몸통 격인 신문사 대표 등 유력 인사의 성상납 강요 여부에 대해 마지막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인사들이 언제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일본 도피중)씨의 개인·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해 술접대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는 사실관계 확인의 마지막 순서”라고 말해, 수사 대상에 오른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장씨 문건에 나오거나 유족에게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13명이다. 이들 가운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 등 4명을 빼면, 이른바 유력인사는 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신문사 대표 2명과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겨레는 그러나 경찰은 유력 인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선 며칠째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선 장씨한테서 술시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장씨가 이미 숨진데다, 문건에는 “잠자리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강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유력 인사들이 신인 여배우를 접대 자리에 데려오도록 교사했는지, 여배우를 (강제로) 데려오는 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자들이 ‘접대 장소에 나가 보니 여배우가 와있었을 뿐’이라며 버틸 경우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소속사 여배우 박아무개(26)씨한테서도 ‘술시중을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접대 강요와 폭행 부분은 장씨 문건에 담긴 내용과 거의 흡사해, 장씨 주장의 신빙성이 한층 높아지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개인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경향은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언론학)는 “이용자 권리나 인터넷 창작 환경 등 다른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 같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PD수첩’ 대본 의도적 수정 인간광우병 위험성 과장 확인

동아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해 방송대본 내용을 원래 취재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1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PD수첩 제작진의 e메일 압수수색에서 방송대본 원본을 발견했으며, 이를 실제 방송한 것과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동아일보 4월 2일 1면.

검찰에 따르면 방송 최종 제작 당일 대본 내용이 크게 수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으로 숨진 미국 20대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에 대해 CJD라고 두 차례에 걸쳐 말한 부분의 자막은 인간광우병(vCJD)로 바뀌었다. 검찰은 인터뷰 번역 초고와 방송대본 초고에서 일관되게 CJD로 표기됐던 부분이 마지막 대본에서 갑자기 vCJD로 바뀐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오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빈슨의 어머니가 “내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could possibly have)”이라고 말한 내용도 원래 대본에는 제대로 번역돼 있었지만, 최종 대본에서는 “내 딸이 걸렸던”이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으로 고쳐졌다고 한다.

버지니아주 보건당국과의 인터뷰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을 “(vCJD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방송했다. 또 대부분의 현지 뉴스가 빈슨의 사인이 CJD 또는 위 절제술 후유증일 것으로 보도했지만 PD수첩은 “vCJD로 의심된다”라고 보도한 특정 기사만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실수가 아니라 빈슨의 사인을 vCJD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제작진 전원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선 “PD수첩을 ‘순교자’로 만들지 마라”

<조선일보> 박정훈 사회정책부장은 2일 ‘태평로’ 칼럼에서 “지금 PD수첩은 ‘순교자(殉敎者) 전략’을 구사하는 듯하다.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나를 잡아가라” 하고, 검찰은 그 전략에 말려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PD수첩을 탄압받는 피해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장은 “문제의 PD수첩은 ‘광우병 쇠고기 목숨 걸고 먹어야 하나’란 자막까지 붙이고 방송을 했다. 이 정도면 ‘보도’보다 ‘선동’에 가까웠다”면서 “그런데도 보도 프로그램의 간판을 걸고 진실을 호도하는 PD수첩에 우리 취재팀은 같은 직업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언론 이슈에 사법(司法)의 잣대가 끼어드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MBC 측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검찰이 나설 필요도 없었지만 MBC와 PD수첩은 여전히 ‘피해자의 가면’ 뒤에 숨어 사법적 제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부장은 “PD수첩 사건이 아무리 심각한 국가적 피해를 냈어도, 법적으로 보면 ‘개인간 명예훼손’ 사건일 뿐”이라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자택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PD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고 어떤 범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그는 “원초적인 책임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PD수첩 팀에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서둘거나 수사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시켰다가는 ‘순교자 전략’에 놀아날 뿐이다. 실제로 PD수첩 사건은 다른 검찰 수사들과 한 묶음 돼 ‘공안정국’ 논란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강원방송 조건부 재허가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강원방송의 재허가를 조건부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전 전체회의에서 3월 31일로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6곳 중 기준(650점ㆍ1,000점 만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강원방송의 재허가만을 의결에서 제외했던 방통위가 수차례의 심사 끝에 결국 재허가를 한 것이다.

한국에 따르면 객관적 기준에 따르면 재허가가 어려운 SO를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 방통위는 지역 단일 SO인 강원방송이 재허가에서 제외돼 문을 닫게 되면 당장 강원 영서지역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상파TV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SO를 이런 이유로 재허가해준 것에 대해 일각에선 “부실 SO에게 정부의 심사권이 발목 잡힌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고 한국은 전했다. 재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시청자를 볼모로 영업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는 방통위의 선택은 그러나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부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강원방송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결국 시청권을 보장할 대안이 없다면 방통위가 강력한 수단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디지털 전환 비용 가전사도 부담” … 업계 반발

정치권이 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 일부를 TV 제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가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로 디지털TV 제조업체나 판매사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전환 비용 일부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입는 가전사에서 전환기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별도의 디지털전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전자에 따르면 업계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가전사에 강제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사의 설비투자와 관계되는 사안인데 가전사에 부과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업계 차원의 의견을 수렴, 이른 시간 내 관계 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전자는 보도했다. TV 업계의 국내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부담을 주면 업체들의 영업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정책 당국과 여당의 반응도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가전업체가 TV를 판매하면서 디지털 전환 일정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 부가적인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사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고 말했다.

전자는 아직까지 방송사의 논리에 일부 정치권이 가세하는 상황에 그치고 있지만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하면서 방송사의 논리를 대변하는 상황으로 번져가게 되면 의외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방신기 ‘미로틱’ 청소년 유해물 아니다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MIROTIC)’에 내려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중앙일보 4월 2일 33면.
재판부는 “가사 가운데 ‘넌 내게 빠져’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표현이 남녀 간의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이것만으로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됐던 가사인 ‘아이 갓 유 언더 마이 스킨(I got you under my skin)’에 대해서는 “원뜻대로라면 별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 가사를 직역해 노래 다른 부분과 결합하면 성행위 은유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노래의 개별적인 표현이나 전체 가사가 청소년의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PP업계 “콘텐츠진흥법 만들자”

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플랫폼 중심이 아닌 콘텐츠만의 별도 진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자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국회의원 등과의 미팅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정책이 플랫폼 위주로만 추진돼온 현실을 지적,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송 콘텐츠의 진흥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자는 관련업계드리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전송수단인 플랫폼의 디지털화에만 한정돼 있고 방송법의 변화나 디지털전환촉진법의 주내용도 플랫폼 육성에 집중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해외 콘텐츠의 유입이 늘어나면 국내 전문방송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방송 콘텐츠 시장의 붕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PP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우선 방송콘텐츠진흥법을 요구했다. 게임이나 문화·음악·영화 등에는 별도의 지원법이 마련돼 있지만 방송콘텐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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