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낙하산 구본홍 여전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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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석방 후 첫 기자회견…구체적 투쟁 계획은 안 밝혀

“굴욕적인 합의다”, “노조의 백기투항이다”…. 지난 1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사측과 한 합의를 두고 나온 비판들이다. YTN 노사는 상호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고, 노조는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적대행위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행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등을 벌이다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노사합의 다음날인 2일 석방됐다.

YTN 노사 합의를 두고 일부 비판과 함께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무려 259일 동안 계속해온 YTN 노조의 싸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노조는 구본홍 씨를 낙하산으로 규정한다”며 “구본홍 씨가 언론사에 사장으로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노조는 구본홍 씨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향후 YTN 노조의 구체적인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PD저널

석방된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노 위원장은 “언론인의 양심, 노조의 입장으로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며 “구본홍 씨를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 구본홍 씨가 낙하산이란 규정은 바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지난해 12월 8일 법원에서 사장의 업무집행 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구본홍 씨의 사장 지위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며 “1일 합의로 구본홍 씨의 지위가 더 강화된 것은 없다. 12월 8일 이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8일 이전과 이후의 구본홍 씨 반대 투쟁 방식이 달라졌듯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라며 “1일 합의와 무관하게 새벽마다 모여 집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투쟁 방식의 변화 시기를 맞고 있고 향후 구본홍 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투쟁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노사 합의를 두고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YTN 노조가 결코 백기를 들거나 투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한 명의 해고자라도 법원서 무효 판결 나면 책임 묻겠다”

노 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 가운데 가장 큰 반발을 샀던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YTN 노조는 지난해 10월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사측의 문제 해결 의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노종면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조가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해고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괄적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면 부당한 해고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는 해고 결정을 내린 책임자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즉각적이고, 일괄적 복직이 이뤄지는 것 말고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방송을 담보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측은 계속해서 공정방송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어떤 누가 경영진에 있어도 보도에 간섭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구속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은 짧게 밝혔다. 그는 “구속돼 있는 동안 노조에 큰 짐이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며 “부당하게 구속, 체포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의 도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말했다. 구속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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