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바코, 공적 가치 훼손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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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현성 신임 코바코 노조지부장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사장 양휘부)의 지상파광고 대행 독점권이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코바코의 지상파방송 광고 독점 대행 체제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코바코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바코 내부는 폭풍 전야처럼 오히려 조용하다. 곧 태풍의 눈이 될 코바코에 대해 새로 구성된 노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지난 달 31일 취임한 심현성 언론노조 코바코지부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온 코바코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송광고 판매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TF구성을 통해 안을 만들고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심현성 노조지부장을 지난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코바코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 심현성 신임 코바코 노조지부장
- 민감한 시기인데 위원장으로서 부담감이 많을 것 같다. 
“그렇다. 전대 노조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동안 노조 집행부를 여러 차례 해오면서 (노조에 대한)책임감이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컸던것 같다.”

-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의견은.
“헌재 결정에 외풍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이후 어느날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코바코는 탄생 당시 이후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갑자기 헌재의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헌재가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지 않는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 형태에 대한 개인 생각은.
“헌재 결정을 보면 코바코 독점 영업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헌재는 현행법상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아니고서는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헌재도 코바코의 공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따라서 경쟁 형태가 돼야하는데, 시장에 충격을 적게 주고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1공영 1민영 즉 제한경쟁 체제가 옳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우려되는 점은.
“공청회 등에 가면 미디어렙이 어떻게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있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쪽이 있다. 그러나 ‘렙’은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와 성격에 따라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방송선정성과 시청률 지상주의가 극심해질 것이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렙은 단순히 광고만 판매하는 기능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포스트 코바코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하지만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경영효율화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무엇보다 이런 혼란스런 시기엔 내부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변화더라도 코바코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송광고 판매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TF구성을 통해 안을 만들고 우리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또 언론노조 산하인 만큼 언론관련법 반대투쟁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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