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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중앙’ 한 줄 언급, 조선’ 보도 안해…靑행정관 로비, 무혐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8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일보 모 사장을 술자리에서 모셨고 그 후로 스포츠○○ 신문의 모 사장이 방문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질의하면서 유력 신문사와 스포츠 신문의 이름과 언론사 대표의 성씨를 실명으로 거론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사와 대표의 실명이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향신문 4월 7일 8면

그러나 이 장관은 “리스트의 존재나 내용을 모른다. (아직)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경찰이 언론사 대표와 사주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왜곡하고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 언론사 대표는 이미 고소됐고 ‘장자연 문건’에 나와 있는데도 (왜) 밝히기를 꺼리고 두려워 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실명이 공개된 이후 해당 언론사와 이 의원 사이에는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실명이 거론된 해당 언론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언론사는 국회 기자실에도 해명자료를 배포, “실명을 적시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라며 “본사의 명예를 손상할 경우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고질적인 연예계 성상납 의혹을 불식시키는 공익에 부합된다고 봤기에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포털 사이트에 “해당 언론사가 헌법상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지하는 등 협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으나,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글의 삭제를 요구, 해당 포털에서 임시 삭제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날 발행된 전국단위 일간신문 대다수는 이 의원의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 파문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12면 <“박연차 리스트가 애피타이저면 메인 요리는 정대근 리스트”>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의 개요를 정리하면서 “이종걸 의원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한다는 유력 일간지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

▲ 한겨레 4월 7일 23면

장자연 사망 한 달…미적대는 경찰 수사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는 23면 사설 <‘장자연 리스트’에 있다는 유력 언론사 대표>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원 공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과 형사법의 여러 원칙으로 보면 찬성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범죄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대체로 합의를 해왔다”며 사실상 두둔했다.

<한겨레>는 “사회 유력 인사들이 여성 탤런트에게 접대를 받거나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번 ‘장자연 사건’은 이권과 편의 따위를 대가로 성을 사고팔았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며 “유력 인사들이 사회에서 지닌 힘을 내세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책임 역시 우리 사회가 따져 묻는 게 당연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비리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니 공적인 의미 또한 작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그 책무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경찰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강제송환 등에 나서지 않고 미적대고 있으며 ‘장자연 리스트’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인사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니 경찰이 언론사 눈치를 보며 조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경찰 안팎에선 결국 유력 언론사 대표 말고 힘이 덜 한 사람들만 처벌될 것이란 말과, 입길에 오른 언론사가 보도나 막후 압박을 통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는지 묻는 소리도 나온다”며 “장씨의 죽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치부를 또다시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4월 7일 9면

靑 행정관 로비는 ‘개인차원’?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의 ‘향응수수·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제5의 인물도 없고 접대성 술자리도 아니었다’고 6일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술자리의 성격이나 참석 인원, 로비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 끝나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 9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성매매 부분은 여종업원을 불러 조금 더 확인해야 하지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5의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추가 동석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측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로비를 하려면 최소한 일식집 등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자체가 로비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180만원이라는 고가로 미뤄 볼 때 티브로드의 문모 전 팀장이 향후 청탁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측이 큐릭스 합병을 위해 이전부터 로비를 해오거나 합병 성사에 따른 보은성 접대를 한 게 아니라, 앞날을 염두에 두고 이들과 처음 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1개월치 통화내역과 3개월치 법인카드 내역만으로는 이들의 친분 관계나 로비 여부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경찰은 진상을 밝히겠다며 방통위나 티브로드 측 관계자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이와 관련한 수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제5의 인물’도 여전히 메일에 가려져 있다. 문 전 팀장 등은 “당일 저녁과 술자리에는 4명만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P식당 관계자는 “5명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추가 동석자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봐서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4월 7일 2면

검찰 “아레사 빈슨 사인 위 절제수술 후유증 가능성 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해 방송 내용 중 미국 현지 촬영분의 취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동아일보> 2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 현지에서 김보슬 PD와 동행하면서 취재 일정을 조율하고 인터뷰 대상자 섭외를 도운 교포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주미 한국 대사관에 요청했으며, 이 여성을 통해 김 PD의 취재 경위를 간접 확인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PD수첩>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베르니케 뇌병변’임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빈슨의 어머니가 오랜 시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딸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어떤 증상을 앓았는지 설명했는데도, <PD수첩>은 그 같은 내용을 방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에 참여했던 번역가 정지민씨도 지난해 7월 “(빈슨이 입원했던) 메리뷰 병원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 가능성을 명두에 두고 빈슨에게 비타민 처방을 계속했는데, <PD수첩>이 사인을 vCJD로 몰아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고의적으로 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PD수첩> 측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빈슨처럼 젊은 여성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그렇게 짧은 시간에 CJD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46면

중앙 “활자매체 지원·신문 방송 겸영 허용돼야”

4월 7일 ‘신문의 날’이다. 올해로 53번째를 맞는 ‘신문의 날’에 중앙은 46면 사설 <신문의 날, 신문의 위기를 생각한다>에서 작금이 신문 산업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국 정부는 신문의 위기가 개별 신문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 지원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 프랑스의 활자매체 지원정책, 미국의 ‘읽기진흥법’과 ‘신문회생법’, 일본의 ‘문자·활자문화 진흥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중·고교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신문읽기의 탁월한 교육적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도 입증된 만큼 법으로 지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적 환경이 마련돼야 신문사들도 5공 시절 채워졌던 낡은 족쇄를 벗고 경영쇄신을 꾀할 수 있다”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 맞추기 위한 법안 마련에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PP, IPTV 진출 주춤한 까닭은?

▲ 전자신문 4월 7일 6면

<전자신문> 6면 <PP, IPTV로 안가나…못가나>에 따르면 PP(채널사용사업자)업체들의 IPTV 진출은 답보 상태다. 현재 유력 PP 가운데는 온미디어와 보도채널 YTN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IPTV 진출 소식이 없다. 최근 60개 채널을 확보한 SK브로드밴드 역시 기존 케이블 PP가 아닌 신규 PP 중심의 채널만을 편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PP가 IPTV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없는 되는 것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압력’이다. 기존 강자인 SO들이 PP를 압박해 IPTV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병호 PP협의회장은 최근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과의 미팅에서 ‘SO의 압박으로 PP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오해’라며 IPTV 진출 시 광고·수신료 등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유력 PP업계 관계자는 “PP에게 SO는 절대 갑의 위치”라며 “IPTV에 진출해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는 PP들이 SO의 편성권, 채널번호 정책을 무시한 채 빠른 결정을 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꼽히는 스포츠 채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계열 PP들은 강력한 스포츠 채널과 연예·오락·드라마 채널 등을 묶어 판매하는 방식을 원한다”며 “일부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을 원하는 측과 묶음 협상 조건을 내세우는 사업자간 이해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범행묘사 ‘스펀지’ 논란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오후 1시~10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10시)에 방영되는 KBS 2TV <스펀지> 속 코너인 ‘범죄노트’가 존속살해 등 잔인한 범죄 내용을 연속 방송해 논란이다. <국민일보> 20면 보도다.

최근 방영된 <스펀지> ‘범죄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은 아내를 침대에 눕힌 채 주먹을 휘두르고,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한다. 이후 부인을 죽인 남편은 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가짜 유서를 쓴다. (3월 21일 방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1년간 옥살이한 남편에게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이 돌아온다. 남편을 살인죄로 누명 씌운 아내는 ‘평소에 당신이 나를 때린 것에 대한 복수’라고 말한다. (3월 14일 방영)

▲ 국민일보 4월 7일 20면
국민은 “어머니가 6세 딸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훔친 사건(1월 24일), 청소년이 여중생을 살인한 사건(2008년 12월 27일), 여중생이 동네 어린이를 납치한 사건(3월 21일),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카드로 명품을 산 딸(1월 10일), 경영권 승계를 위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들과 며느리(1월 10일) 등 이 코너는 청소년 범죄 또는 존속을 가해한 사건을 수차례 다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범죄노트’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시청자 정남숙씨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받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 강조해야 범죄가 줄지 않을까”라고 지적했고, 이찬협씨도 “지상파 방송에서 휴대폰 복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무슨 경우인가. 공익을 위한 방송국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방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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