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미친X” 막말·국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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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용산참사 100일, 비극은 현재진행형

경제 살리기? MB 심판? 오늘 재보선 16곳서

‘작은 총선’의 성격을 띤 재보궐선거가 오늘(29일) 전국 16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인천 부평을과 경북 경주, 울산 북구, 전북 전주 덕진과 완산갑 등 5곳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며, 기초단체장(시흥시장) 1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5명, 교육감(충남, 경북) 2명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뤄지며, 당락은 저녁 10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과거보다 다소 높은 30%대 후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겨레〉는 “여야는 유세 마지막 날인 28일 각각 ‘경제 살리기’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내일 소환…“5월 9일 전 기소 유력”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28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사항 300여개를 확정했다. 전체 질문의 절반가량은 아들 건호씨에게 건네진 500만달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돈 1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서면답변서 내용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대질신문에 대비해 30일 박 회장을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120호 특별조사실 인근 조사실에 대기시킬 계획이다.

또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전례와 예우 등을 고려해 한 번에 조사를 마치되 불가피할 경우 다음 날 오전 2, 3시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경호와 신변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 한겨레 4월 29일 10면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수사팀이나 검찰 수뇌부의 고민은 ‘조사 이후’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시점 등 검찰의 행보 하나하나가 예민한 정치적 해석과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미 수렴된 검찰 내부 여론에 더해 주요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수사팀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겨레는 “검찰은 주말인 5월9일 이전에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깊이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시간을 끌 경우 정치권이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1주년…동아 “사실왜곡으로 해악 끼쳐”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를 지적한지 오늘(29일)로 꼭 1년이 됐다.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지면을 통해 〈PD수첩〉 사태 1주년을 점검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8면 전면과 사설 등을 통해 〈PD수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동아는 먼저 ‘광우병 100일 공포 조성한 MBC, 진상조사 “나몰라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PD수첩〉은 100여 일간 한국 사회에 ‘광우병 공포’를 가져왔는데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은 자체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은 MBC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PD저널리즘까지 물고 늘어졌다. 동아는 “방송 PD들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PD 저널리즘은 일정 부분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난해 〈PD수첩〉처럼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는 내부 검증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았다”며 “여러 단계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기자들의 보도 및 기사와 달리 PD 저널리즘은 PD와 작가로 이뤄진 팀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검증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불똥은 다음 아고라로도 튀었다. 동아는 “다음의 아고라를 비롯해 인터넷도 지난해 유언비어의 온상이 됐다”면서 “다음은 시위 정국을 사세 확장에 활용했지만 불법 과격 시위의 근거지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광우병 선동 1년 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세력이 의도적으로 악용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국기(國基)마저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사실왜곡으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우병 선동 세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촛불을 든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들 선량한 시민을 이용했다. 공권력이 불법시위자들에게 짓밟히면서 수도 서울에서 무법천지 같은 상황이 석 달 동안 방치됐다. 그러다가 숨 돌릴 새도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밀어닥쳤다”며 경제 위기를 광우병 파동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 동아일보 4월 29일 8면
조선 “MBC 프로그램 소수 PD 의해 좌우”

〈조선일보〉 또한 ‘날조 PD수첩이 나라 뒤엎은 지 1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PD수첩〉에 대해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 제재, 법원 정정보도 판결이 잇따랐지만 방영 1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또 “〈PD수첩〉 파동 이후에도 MBC 보도는 나아진 게 없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여전히 소수 PD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객관성과 균형 감각이 생명인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을 부장·팀장·국장이 확인, 재확인을 거듭하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 역시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위세를 업은 PD들이 이런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마저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 내에선 PD 기획보도 쪽을 ‘해방구’라 부른다. PD 몇 명이 자신의 이념에 따른 선악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극단적 구성과 감정적 영상을 꿰맞추는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2의 광우병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언제 다시 전파를 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선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신망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PD수첩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조사하고 백서(白書)를 내놓아야 한다”며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에 앞서 백서가 지적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먼저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검찰 수사의 집요함, MBC 전방위적 압박”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의 집요한 PD수첩 수사 뭘 노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모한 집요함”으로 거듭 규정하며 “이런 사안을 명예 훼손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촬영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MBC 본사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미 조사받은 PD 2명도 묵비권을 행사해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럼에도 추가로 제작진 4명을 체포했다. 경향은 “이 집요함의 정체가 궁금하다”며 “새 수사팀이 진정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말고 다른 부분인가”라고 꼬집었다.

언론학자들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말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언론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경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MBC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지난 27일 밤 조능희 전 CP와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리서처 등 4명을 체포했다. 김보슬·이춘근 PD를 포함,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 6명 전원이 체포된 셈이다.

동아는 “검찰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이 24일 끝난 직후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MBC 측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촬영테이프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진 제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한 게 없는 용산참사 100일…“미안하다 말 듣고 싶을 뿐”

오늘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용산참사는 비인간적인 도심재개발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현행 민간중심의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도입하라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희생자는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유족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100일이 지난 용산참사는 미완의 진행형으로 남았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용산참사에 대해 대부분 입을 다문 가운데, 〈경향신문〉은 용산참사로 사망한 윤용헌씨의 아들 현구(19)·상필(17) 형제를 통해 용산참사 100일을 되돌아봤다.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앞둔 상태였던 현구군은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대학생이 된 후 생각이 많아졌다. 현구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인권운동이나 복지 등 남을 위해 실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형제는 용산참사 100일이 된 지금도 시위가 계속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화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검찰·경찰이 저희 유가족들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사실 막막하다. 우리는 돈 몇 푼의 배상보다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용산참사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도 안타까워했다. 현구군은 “유가족 서너 명이 하루종일 영안실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면 사건 직후 줄지어 찾아왔던 정치인들이 야속하기만 하다”면서 “그래도 밤을 새워가며 유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원회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4월 29일 14면
한편 〈한겨레〉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용산 참사 100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서럽게 숨져간 희생자들의 주검은 아직도 양지바른 언덕에 묻히지 못하고 있다. 이젠 저세상에서 철거 걱정 없이 편안히 쉬라는 간절한 기원도 부질없이, 그들의 넋은 검찰이 씌운 ‘가해자’의 멍에를 지고 외롭게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참사 이후 한동안 반짝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정비 약속도 점차 ‘없던 일’이 돼 가고 있다. 그사이 재개발 갈등은 곳곳에서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겨레는 “애초 위정자들에게 기대했던 통렬한 도덕적 반성과 제도적 개선 노력,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정부는 오히려 추모집회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불법 시위 혐의로 잡아 가두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주보상비 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힌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용산의 죽음을 응시하고 있음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천정배 의원에 “미친X”…국회 모욕 발언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을 비난하는 욕설과 함께 국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비준 동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참석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일 때, 김 본부장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던 유 장관에게 “저기 천정배 왔다”고 하자, 유 장관은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X”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저게… ”라면서 천 의원을 폄하하는 말을 몇 마디 더 했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묻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한겨레 4월 29일 2면
유 장관의 ‘문제’ 발언은 몇 분 뒤에도 이어졌다. 박진 위원장이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석 주변에서 소란이 계속되자, 유 장관이 옆자리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 본부장에게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노컷뉴스〉가 국회 영상회의록의 영상자료를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알려졌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기본 속성인데, 이 정권은 위에서 아래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실 관계자도 “천 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은 그냥 넘길 수 있다고 해도,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모독하고 무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는 발언은 몸싸움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 (욕설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이며 국회의원에게 그런 말을 할 의사가 없었다. 천 의원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 인터넷 글 삭제 ‘편법 논란’…일방적 시정 요구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인터넷 게시글에 ‘시정요구’(삭제)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심의 시스템을 놓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생명편지’ 게시글 시정요구 조처가 발단이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신고자의 이야기만 듣고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공익적 성격의 글에 삭제 결정을 내렸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게시자의 행정소송 기회마저 봉쇄해 버렸다는 것이 논란의 뼈대다.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시멘트 회사들이 1월 말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 등의 표현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한 최 목사 블로그 글 15건 가운데 4건에 대해 16일 ‘시정요구’ 결정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가 이유였다. 인터넷 포털 다음은 28일 오후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한겨레는 방통심의위 심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심의위의 법 적용 ‘관행’이 시멘트 업체의 공익적 환경 블로그 게시글 영구삭제 시도에 악용됐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25조(제재조치 등)를 따르는 대신, 시정요구 조처를 명시한 설치법 시행령 8조를 적용해왔다.

방통심의위가 최 목사 글뿐 아니라 지난해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의 게시글 60여건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던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심의위 통신분과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망법을 충실히 따르자면 44조 7에 적시된 ‘불법정보’는 권고 수준의 시정요구를 할 사안이 아니라, 설치법 25조에 따라 방통위에 반드시 행정처분을 요청해 유통금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설치법 25조를 적용하면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처 전에 게시자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제재를 결정한 뒤엔 방통위에 제재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 위원은 “심의위가 설치법을 지키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최 목사는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글 삭제에 불복해도 행정소송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철환 방통심의위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은 그러나 “권고적 성격의 시정요구를 먼저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처벌이 수반되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른 통상적 행정절차”라며 “권고 수준의 시정요구가 있는데도 처음부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게시글 심의 및 글 삭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따지는 민사소송을 방통심의위와 다음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다.

KBS ‘5천만의 아이디어로’ 정권 홍보 방송 논란 가열

KBS가 정부로부터 6억6000만원을 협찬 받아 다음 달부터 방송하는 버라이어티쇼 〈5천만의 아이디어로〉의 ‘정권 홍보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와 KBS가 계약한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 약정서’에 ‘보안 유지’ 항목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TV 프로에 보안 유지는 처음 봤다”면서 “국정원과 만드는 프로그램인가”라며 국가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안 유지’ 조항은 “(KBS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며 “(KBS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또 협찬 조건으로 정부 부처가 원하는 홍보 내용을 방송에 담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병순 KBS 사장은 답변에서 ‘보안 유지’ 규정에 대해 “방송 전에 경쟁사 등 동종업계에 정보가 누수되지 않게 하려는 약정”이라고 일축했다.

조선 “KBS, 판결 보도 원칙 무시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중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서, 공영방송인 KBS가 28일 진행된 전원합의체의 합의 결과를 저녁 9시 뉴스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대법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조선일보 4월 29일 10면
조선은 29일 10면 ‘KBS, 판결 보도 원칙을 무시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는 이날 보도에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표결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이에 대해 ‘KBS 보도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판결 결과를 선고하기 전에 보도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고, 사건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KBS에 공식 항의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합의를 통해 참여 대법관 개개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 조선은 “따라서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판결 결과를 보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신문윤리요강의 ‘예외규정’에 따라 보도한 것으로 보도 내용은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다음 달 29일 내릴 예정이다.

경찰, ‘환각 파티’ 참석 연예인 추가 확인

모델 출신 배우 주지훈씨가 포함된 연예인 마약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또 다른 남자 탤런트 A씨와 신인가수 B씨도 마약파티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 확인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탤런트 A씨는 주씨와 마찬가지로 모델 출신이며, 연기자로 전업해 최근 인기리에 끝난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다. 가수 B씨는 경력 4년차로 주씨와는 다른 기획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파티에 주씨 말고도 A씨와 B씨 등 연예인 2~3명을 포함, 최소 14명이 참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파티 참가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투약 관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문 불법판촉 손 놓은 공정위…직권조사 1건도 없어

137 대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접수한 신문 불법판촉행위 신고 건수와 이 중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의 비율이다. 대부분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고(97건)나 시정명령(25건) 등에 그쳤고, 공정거래위가 신문판매시장을 직권조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경향신문〉은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신문들의 불법 경품 제공 등은 여전한데 공정위의 단속도, 한국신문협회가 장담했던 자율규제도 사실상 실종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접수된 시민 신고에 따르면 서울 광진과 동대문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족벌신문들이 무료 구독 1년에 5만원 상품권 제공을 제시하며 구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유료 신문대금(중앙일간지의 경우 1만5000원×12개월=18만원)의 20%(3만6000원)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은 현행 신문판매고시를 위배하는 불법 행위다.

언소주 등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의 불법 판촉행위가 다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여명 규모의 ‘미디어행동단’을 구성, 이번주부터 ‘요주의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의 올해 과징금 부과사례는 강남지역 중앙일보 판촉을 맡고 있는 강남 중앙미디어주식회사에 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유일하다. 경향은 “종전 불법 판촉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7억6490만원에 달하고 지난해 2000만원을 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신문유통원 배달조직의 읍·면·도서벽지 중심 개편 지원 등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냈지만 신문시장의 자율 정화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기구로 산하에 신문공정경쟁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몇 년째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경향은 “공정거래위의 시늉내기식 솜방망이 처벌과 신문협회의 직무유기가 신문시장의 불법·과당 판촉전에 자양분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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