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검찰소환에 신문들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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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노 전 대통령 구속 여부·천신일 회장 수사 여부 관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14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에 도착한 지 13시간 만인 1일 새벽 2시10분쯤 청사를 나와 타고 온 버스로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요구했는지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건네 받은 500만 달러의 송금 과정에 개입했는지 △1억원대의 시계 두 개를 박 회장으로부터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벌어진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에 1일자 아침 신문들은 5~7개 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많은 7개 면(1~5면, 9면, 14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1~6면, <중앙일보>는 1~5면과 27면,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1면과 3~6면에 걸쳐 소식을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형 특별조사실 1120호의 도면이 등장했고, 오전 8시 봉하 마을을 출발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시간대별 움직임도 상세히 보도됐다. 봉하마을․대검찰청 주변 표정과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점심․저녁 식단도 보도 대상이 됐다.

▲ <중앙일보> 5월 1일 1면

노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 부인

노 전 대통령은 30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은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과거 야당 정치인 시절 생긴 빚과 자녀 유학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부인했다.

지난해 2월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500만달러 부분은 퇴임 이후 알았으나 호의적 투자 정도일 뿐 나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인키 위해 이날 밤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려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 부부의 미국 계좌 내역에서 2007년 하반기 30만달러를 비롯해 권 여사로부터 수차례 달러 뭉칫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유학비 송금 부분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권 여사를 재소환키로 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다각도로 보강조사를 벌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 구속 될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운명을 맞을까. 소환 조사를 마친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등 향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는 이제 임채진 검찰총장의 선택에 달렸다. 임 검찰총장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향은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방향은 3일 조사가 끝난 이후 1주일 정도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검찰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다. 더 중한 경우에는 대검 부장(검사장)회의 또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수뇌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임걱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신중론자인 임 총장은 여기에 별도로 자신만의 채널로 바깥의 여론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사법처리는 5월 7~8일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수사팀 견해는 강경하나 수뇌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에 따르면 수뇌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 뇌물 액수가 현저히 적고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입장이다.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저하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 구속영장 기각 시 검찰이 입을 타격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전부터 포괄적 수뢰죄 적용을 고수해 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이 100건 이상 확보돼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1억원 이상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수사팀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경향은 “평소 임 총장이 ‘원칙과 정도’를 강조하며 수사팀 견해를 우선시하는 업무 스타일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은 “수사팀의 이 같은 (강경한) 분위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분을 쌓기 위해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구속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고 중앙은 분석했다. 중앙은 또 “지휘체계가 분명한 검찰의 구조를 볼 때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했다.

▲ <한겨레> 5월 1일 5면

한겨레 역시 “수사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뇌부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금껏 주요 간부들과 검찰 출신 원로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사 목적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을 피하는 길’이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려 여론이 돌아설 것을 우려하는 여권의 기류가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는 사전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돈 제공자 등 관련자들이 상당수 구속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피의자인 노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날엔, 검찰로선 돌이키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한겨레는 “결국 여러 이유 때문에 ‘절제와 품격’을 강조해 온 임 총장이 위험 부담을 짊어진 채 불확실한 영역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중앙, 노 전 대통령 ‘유죄’ 판결 가능성에 힘 실어

조선과 중앙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할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중앙은 <대통령은 돈 받은 사실만으로도 뇌물죄>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노 전대통령을 옥죌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내비쳤다.

▲ <조선일보> 5월 1일 3면

중앙은 “검찰은 우선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1997년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며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아도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돈의 대가로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에 따르면, 96년 은행 지점장의 부인이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지점장의 부인이 여신 승인 신청을 한 회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지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은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점장과 회사 대표가 수시로 접촉을 계속해 왔고 사생활까지 도움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 회사 대표가 지점장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부인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인도 회사 대표가 금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역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조계에선 그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내나 아들이 받았고, 난 몰랐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다”면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상식적 판단에 따라 유죄”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그러나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를 재임 중 알았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조선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맡게 되며, 첫 공판은 6월 초쯤 시작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비리 혐의, 실체규명이 중요

대다수의 신문들이 사설을 실어 노 전 대통령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문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조선은 사설을 싣지 않았다.

경향은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다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하다”며 “그렇다고 대통령 재임 중 비리의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점 의혹 없는 실체규명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지만, 참담함은 결코 덜하지 않다. 오히려 더 쓰리고 아프다”며 “우리 정치가 아직도 비리 사슬을 말끔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도덕성과 개혁을 내세워온 한 정치인의 뒷모습을 목격한 배신감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그의 잘못이 대놓고 직접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챙겼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잘못과 동일시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는 또 “검찰도 자식이나 아내가 받은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있겠느냐는 정황만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며 “그런 논리는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잖아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보복 아니냐는 따위의 곱지 않은 눈길이 있는 터다. 역사의 피의자로 져야 할 책임과는 별도로, 법적 책임은 엄정한 사실과 증거로만 묻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 <한국일보> 5월 1일 사설

한국은 “이른바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 또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은 나라의 체면과 국민의 자존심을 더욱 손상시킬 것이라는 이유다.

한국은 이어 “이런 사리를 바로 헤아린다면, 사태의 의미를 왜곡ㆍ과장하는 것은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며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허위의식에 매달리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새삼 강조하는 것도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반대로 그가 앞세운 이념적 구호와 정치 행태를 혐오한 이들이 ‘노무현시대 청산’을 외치는 것도 그리 적절치 않다”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중앙은 “노 정권의 비리 넝쿨에는 대통령 가족뿐 아니라 측근·부하도 많이 엉켜 있다”며 “노무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루고자 했던 꿈은 어디로 갔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앙은 “비리뿐만 아니다. 5년 동안 나라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고, 이념갈등은 더 심해졌고,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더 갈라졌다. 어쩌면 그 실정의 무게가 비리보다 더 클지 모른다”고 덧붙여 이번 검찰 조사와는 상관없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실정을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2개의 사설을 실은 동아는 “국가 신인도를 고려해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피해야 한다거나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생계형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아예 기소하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리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검찰의 법적 결정이 감상적 논란이나 정치적 주장에 좌우될 수는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해 오로지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5월, MB 측근 천신일 등 수사 여부 관심 

검찰 수사가 ‘죽은 권력’을 넘어 ‘살아 있는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현 여권 인사들과 전·현 국회의원, 부산·경남(PK)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의 전·현 고위간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다.

한겨레와 경향, 한국일보는 5월 현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3라운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는 이같은 사실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로 ‘박연차 로비’ 수사가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춘다면 검찰은 ‘죽은 권력에만 용감한 하이에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한테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파고들지 않아 이미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경향 역시 “5월 초 노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되고 나면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천 회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여권 인사들로 급속히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야권의 상징인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한 마당에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여권 핵심부를 파헤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향은 “첫 타깃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여권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천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천 회장은 2007년 대선 전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로비 대가로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천 회장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포착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바탕으로 천 회장을 출국금지 해놓은 상태다. 천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증거도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 <한국일보> 5월 1일 5면
한국 역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동시에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맡을 정도로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을 자랑해왔다. 박 회장의 ‘돈봉투’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자연스럽게 그가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도 줄을 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연결고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동시에 박 회장과 30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천신일 회장”이라고 전했다.

잠정 중단됐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재개될 예정이다. 경향은 “정치권에는 주요 소환대상인 여야 유력 정치인 여러 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들과 앞서 조사한 박진·서갑원 의원 등을 5월 중 일괄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의 지역 기반인 PK 지역의 전·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은 5월 둘째주 정도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뒤 순차적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 소환길, 아찔한 취재경쟁

헌정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상황을 맞은 언론은 30일 아찔한 취재 경쟁을 벌였다.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진영·진례 요금소를 통과해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며 “이때부터 취재진은 아찔한 취재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에 따르면, 버스와 경호 차량, 20여 대의 취재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도로를 질주했다. 일부 기자들은 버스 가까이 차를 붙인 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낮 12시20분쯤 입장휴게소에서 10여 분간 정차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차량은 시속 120㎞ 정도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취재 차량의 추격전도 거세졌다. 버스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들어간 것은 봉하마을을 떠난 지 5시간17분 만인 오후 1시19분이었다.

이날 버스의 이동 경로는 출발 20분 전 경남지방경찰청에 통보됐지만 실제 이동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었다. 경찰은 관할 지역별로 릴레이 식으로 경호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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