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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방위 폐지와 연계, 독자적 규약 제정 움직임MBC·SBS 공방협 직원 대표성 논란 등으로 중단

|contsmark0|방송사 편성규약 제정의 시금석 노릇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kbs 편성규약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극한 대립으로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애초 kbs 제작진과 경영진은 9월3일까지 규약을 제정하기로 약속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나 사측이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 조항 폐기나 유보를 노조에 요구함으로 그나마 자율성 보장에 상당한 접근을 이루었던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사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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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편성규약은 방송법에서 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만큼 각 방송사 노조가 중심이 돼 공동보조를 맞추어 왔다. 특히 제작진들이 편성규약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의 공정방송위원회가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소집됨에 따라 사후 처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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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따라서 사측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편성규약은 제작진이 만들기에 따라 프로그램의 불방이나 삭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고 자율성 보장의 전제인 인사와 재정을 편성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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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그러나 편성규약을 제적토록 한 방송법의 조항 중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가 제정하도록” 한 것이나 제정기한이나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사측의 무성의한 협상태도를 부추겨 규약 제정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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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kbs의 경우 편성위원회 설치와 인사와 재정에 관한 조항이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사측은 “현재 공정방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위의 존폐를 거론하며 편성규약을 제정하자”는 반면 노조와 제작진은 “공방위가 사후 문제제기하는 구조이고 제작자의 인사와 관련한 자율성 침해는 다루지 못하는 점들이 편성규약에서 보완되면 자연히 공방위는 필요없다”는 의견이다. 또 “제작관련 최고책임자 임명시 편성위의 의견을 듣고 제작실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제작진에 대해 사측은 “인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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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회사측이 제시한 편성규약 가안에 대해서도 자율성 보장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제작진들은 태스크포스팀을 재가동해 의결할 것을 주장한다.
|contsmark16|mbc도 지난 9월23일까지 마치기로 한 편성규약 초안 교환과 실무협의가 회사측의 요청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사측은 긴급한 회사 현안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요청을 해 온 상태이며 sbs 역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제작진의 대표를 노조로 볼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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