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YTN, 공정방송 위한 ‘제도’ 보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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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장 임명 3개월 후 보직 해임 가능”…YTN 공방위 제도 강화 논의 시작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온 공정방송협의회(또는 공정방송위원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사태를 겪은 MBC는 최근 노사협의를 통해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60여 일 동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던 YTN 역시 공정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 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MBC는 지난 달 24일, 공정방송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보직 국장에 대해 임명 3개월 후부터 보직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방협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직변경’에 대해 규정해 놓은 공방협 운영규정 제10조 1항은 보직 변경 요구를 발령 6개월 뒤부터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정을 통해 3개월 이후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방송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국장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보직 해임도 가능해졌다.

김주만 MBC 노조 보도민실위 간사는 “MBC의 경우 내·외부적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공정방송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좀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4월 28일 발행된 문화방송 노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MBC는 최근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를 교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방송 직전 보도국장에 의해 누락된 사실이 알려져 기자들이 일주일 동안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8월에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도 앞두고 있다. 공정방송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최근의 이러한 상황 변화가 공방협 규정 개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MBC 노조는 이번 공방협 규정 개정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에 대한 노조원들의 견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방협 운영규정 개정과 함께 노조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도록 돼있는 공방협도 적극 활용,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YTN 역시 공정방송 제도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YTN 노사는 4일 첫 실무접촉을 갖고, ‘공정방송 보장 제도화를 위한 협의기구’(가칭)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경영진이 보도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간섭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어느 언론사나 공방위, 공방협이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언론관계법 문제와 관련한 언론노조의 보도투쟁이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공정방송을 위한 기존 제도가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YTN은 지난 달 1일 노조 총파업 종료 시 이뤄진 노사합의를 통해 “공정방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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