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장자연 보도’ KBS·MBC 35억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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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송사 “보도에 문제없다 … 법적 대응할 것”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자사 특정임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와 MBC에 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방송사는 이에 대해 “관련 보도에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기사에서 “KBS는 지난 3월 14일 9시 뉴스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후, ‘신문사 유력인사 혐의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이 신문사가 문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등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이 성 접대를 받았고,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5월 16일자 2면.

조선은 또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경찰은 성 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녀의 DNA를 확보했다. 유력 일간지 대표 등이 곧 경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KBS와 MBC가 각 10억원이며, KBS 김종율 보도본부장과 소속 기자 2명, MBC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각 3억원이다.

KBS· MBC,  “소장 접수하는대로 법적 대응할 것”

이에 대해 KBS 보도국 관계자는 “연예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보도였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팀을 통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BS 법무팀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면서 “접수하는 대로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경호 MBC 보도국장은 “소장을 받아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소가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피고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내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주만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간사는 “당시 보도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면서 “우리가 언제 조선일보라고 명시한 적이 있나?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들고 나온 건 도둑이 제발 저려 문제 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당당히 밝히고 대응했어야 한다. 언로가 막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언론사주로서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밝힐 창구가 있음에도 그때 침묵을 지켰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10원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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