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항소심서 재판부 “3건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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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검사들에게 힘싣기” 의혹 제기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한 7가지 사안 가운데 3가지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1가지에 대해선 반론보도를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2건에 대해 정정보도를 판결한 것과 비교해 1건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한국인은 MM형 유전자 비율이 높아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부 협상팀의 미국 도축 시스템에 대한 파악이 미비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고 판시했다.

▲ ‘광우병’을 제작했던 조능희 전 CP, 송일준 MC, 김보슬 PD(왼쪽부터) ⓒPD저널
또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분류 기준에 의할 경우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2가지 부위만 SRM에 해당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심 판결에서 미국 도축장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표현한데 대해 정정보도를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미 후속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협상팀의 미국 도축 시스템에 대한 파악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 1심에선 “사실적 주장이 아닌 논평이므로 정정 및 반론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으나, 이번 재판부는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농림수산식품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능희 당시 〈PD수첩〉 CP는 “GATT 20조는 추가협상을 하면서 나온 얘기고, 방송 당시에는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협상) 조건을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정부 발표문을 봐도 그렇고, 협상 담당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얘기한 걸 갑자기 끄집어내서 18일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PD수첩〉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작진 4~5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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