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대신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이사는 지난해 7월 동의대 징계처분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방통위는 곧이어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신태섭 전 이사는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본인을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정연주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전 이사는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동의대에서 해임됐고,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이사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신 전 이사는 “KBS 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