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섬석 업체, ‘불만제로’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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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기업운영에 큰 피해”… 제작진 “방송내용에 문제 없다”

경북 영천의 맥섬석 전문 업체인 맥섬석GM㈜이 최근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만제로〉는 지난해 3월 27일 ‘21세기 신소재 맥섬석의 진실’편에서 맥섬석 생산 업체의 과장광고, 의료 홍보관 문제 등을 다뤘다. 〈불만제로〉는 당시 ‘금붕어 실험’을 통해 맥섬석을 넣은 수조의 물고기가 더 일찍 죽고, 인체에 유익하다는 원적외선 방출량이 일반 돌과 다를 바 없다고 방송했다. 또 ‘FDA 승인 기업’이라는 홍보문구와 달리 해당 업체의 온열매트만이 FDA에 승인이 아닌 ‘등록’돼 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업체 측으로부터 “과대과장광고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낸 바 있다.  

▲ 지난해 3월 27일 방송된 〈불만제로〉 ‘21세기 신소재 맥섬석의 진실’편 ⓒMBC
그러나 방송이 나간 뒤 맥섬석GM㈜는 일부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론보도를 요청했고,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불만제로〉는 두 차례 업체측의 반론을 방송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수조에 맥섬석을 넣든 넣지 않든 금붕어가 죽지 않았으며, 인체흡수파장대인 9-11마이크론에서 맥섬석의 원적외선 방출량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반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기업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채환규 〈불만제로〉 CP는 “2심에서 해당 업체는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조정을 해 지난 5월 일부 반론을 내보낸 것”이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하겠지만, 방송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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