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VJ(Video Journalist)들을 편법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1일 KBS가 고용계약이 끝난 VJ 김모 씨등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년간 KBS에서 근무해 온 VJ들은 회사측의 갑작스런 요구를 거부했고, 같은해 8월 계약만료와 함께 해고됐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해 5월 KBS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KBS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면서 출퇴근 시간 등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KBS가 이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법에 앞서 KBS가 마련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KBS 기간제사원협회 김효숙 회장은 “(VJ 관련)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최근 계약이 해지된 연봉계약직 사원들도 법적 대응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