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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정부 용역으로 작성한 언론법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가 날조 의혹을 받고 있다. 국책기관인 KISDI는 현 정권이 올인하는 미디어법 개정의 논거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 소유 규제 완화의 경제 효과’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은 이 자료를 내세워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고 버스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KISDI는 ‘우리나라의 2006년 GDP 중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2006년 우리나라 GDP를 8880억 달러에서 1조 2949억 달러로 부풀렸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선진국 평균 0.75%에 못 미치는 0.68%라 축소했다. 이 수치를 바로잡으면 한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0.98%로 선진국 평균을 상회한다. KISDI의 보고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를 날조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으로부터 촉발됐다. 홍 위원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들이 미디어법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쟁점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여당이 금과옥조로 삼는 KISDI 보고서를 처음부터 짚어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보고서의 논리체계가 상당히 엉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원자료부터 철저히 분석했다. 그것이 이번과 같은 결과로 드러났다.

KISDI가 오류 보고서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태다. 일각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KISDI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MBC의 보도를 향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전문성과 양심의 보루여야 할 학계의 도덕성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둡고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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