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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오는 13일까지를 야당과의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권은 직권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7월 13일 이후 어느 시점에 여당이 미디어법안을 강행할 것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벌써부터 14일설, 16일설이 등이 파다하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일말의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구도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론관계법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던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상 시한을 13일로 못박은 것은 직권상정 관련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12월 초 여당이 돌연 미디어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불거졌다. 이는 당돌하고도 오만한 행태였다. 그 직전에 방통위의 매출액 10조 관련 시행령 개정이 쟁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나가도 한참 나간 정치적 도발이었다. 적절한 여론 수렴도 명분 축적도 없는 미디어법안 드라이브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과 대립을 유발했는지는 지난 7개월의 궤적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야당의 반발 이전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음은 극명히 드러났다. 이는 정부 여당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MB 정권의 미디어법안은 경제살리기도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오로지 수구 신문과 대기업에 대한 보상이며 비판언론에 대한 보복이다. 미구에 그들은 원하는 바를 힘으로 관철할 수도 있다. 종편채널, 지상파 등에 신문사와 대기업을 무시로 진입시킬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뿌린 것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역사는 장차 이를 ‘7월의 저주’로 명명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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