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중징계…정치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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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방통위 3개월 광고 송출 정지 명령에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외국법인의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구MBC에 대해 3개월간 방송 광고 송출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구MBC는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노조는 이번 처분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의 무리한 행정처분, 배경 의심스럽다”

▲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MBC 사옥.
대구MBC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구MBC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매우 억울한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MBC는 “외국계 법인을 출자자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쌍용의 주주 간에 발생한 주식거래행위에 의해 사후적, 결과적으로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서 “법 위반의 책임이 대구MBC에 있는 것이 아닌데 대구MBC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장대로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에서 일간지를 경영하는 김모씨가 강원민방의 주식 지분을 취득해 방송법을 어긴 경우 방통위는 강원민방에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1원인 제공자인 ㈜쌍용에 대해서는 많아야 벌금 3500만 원인데 제1원인 제공자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위법 상황에 처하게 된 대구MBC에 대해서는 3개월간 17~18억원의 광고 수익 감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도 방통위가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대구MBC에 대해 ‘죄의식이 전혀 없다’, ‘법 위에 군림한다’, ‘버릇이 이렇게 험악할 수 있나’라는 말을 하면서 법적, 논리적 접근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인상을 줬다”며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다.

구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조치했다는 방통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대구MBC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다만 “대구MBC에 대해서는 ㈜쌍용의 주권을 금지한다는 것과 시정을 권고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전화로 대구MBC도 쌍용 소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 기업인 ㈜GS가 지난 2일자로 모건스탠리로부터 ㈜쌍용을 인수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 문제는 해소됐다면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이 문제가 해소되어도 과거 법 위반 사실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중징계…MBC 길들이려는 것”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대구MBC 노조(위원장 심병철)의 반발도 거세다. 정우근 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방치해두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 MBC와 지역MBC를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19개지부도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다 상식에 맞지 않는 중징계로 정권에 비판적인 MBC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언론 현업과 학계에서 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논리대로라면 만일 SBS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작은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했을 경우, 이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그 회사 주식을 3년 정도 계속 갖고 있으면 SBS에 광고 중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일로 문제의 지분 8.33%를 소유했던 ㈜쌍용이 ㈜GS로 매각되면서 외국인 지분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소급적용해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책임을 떠넘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시기에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외국법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출자 및 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구MBC에 대해 3개월간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 정지 명령을 내리고, ㈜쌍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MBC 지분은 MBC 서울 본사 51%, 마루종합건설 10%, ㈜쌍용 8.33%, 나머지 개인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회사인 모건스탠리PE는 2006년 5월 ㈜쌍용의 지분 69.53%를 취득했으나, 이를 다시 ㈜GS가 인수하면서 ㈜쌍용의 최대주주가 됐다. ㈜GS가 자산규모 20조원을 훨씬 넘어 결과적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출자를 금지하는 방송법 규정을 어긴 셈이 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추후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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