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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14일 오후 11시 5분

▣ 생생이슈 - DDos 사이버대란 (가제)

신종 디도스(DDos)의 역습!

국내 최고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옥션에서 옷을 판매하는 최씨는 지난 8일 옥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에 의해 마비되어 최소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 데이터 복구 업체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 1년 간 작업한 모든 자료가 파괴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디도스(DDos)란 해커의 원격 조정에 의해 다수의 컴퓨터가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해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분산서비스거부’를 말한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신종 디도스의 공격으로 청와대,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과 일부 포털 사이트, 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 또는 지연 돼 큰 피해를 봤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기존보다 600배나 큰 악성코드로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시도되었다.

‘7·7 사이버 대란’ 누가, 무엇을 노렸나?

“이번 공격이 당혹스러운 것은 금품 요구 없이 여러 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공격하고, 상대의 의도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방법자체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시나리오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있죠.” 7·7 사이버대란을 지켜 본 보안 전문가들의 말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공격의 배후는 누구인가?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한나라당 정보위원회 소속위원들과 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 인민군 산하 해커조직인 110호 연구소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 입수된 문건과 최근의 사이버 해킹 수법이 유사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청 수사팀은 정확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재미있는 사실이고요. IP추적이 힘듭니다. 추적해서 설령 그 PC를 잡았다하더라도 그건 좀비일 뿐이에요.” 제작진이 만난 보안업체 직원은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단정하기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7·7 사이버 대란과 그 배후를 둘러싼 논란! [PD수첩]에서 취재했다.

▲ MBC < PD수첩 > ⓒMBC
▣ 심층취재 < 누가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모나? (가제) >

지난 3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537만4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7월 1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했다. 시행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2년. 약속대로라면 정규직 전환에 기뻐해야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이 울고 있다.

# 멀쩡히 다니던 직장, '2년 근무했다고 나가라니요'

병원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해 온 윤옥순 씨.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며 일하기를 2년. 그러나 정확히 2년째가 되던 지난 7월 1일, 윤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같은 날, 농협에서 4년간 근무했던 이기태 씨 역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2년 초과'라는 근무기간이 문제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고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 선 사용
자(기업)들이 '해고'를 택한 것이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5.3%가 2년 넘은 비정규직에 대해 절반 이상 해고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2년이란 시점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동계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기간제 노동자 수는 약 월 3만 명 정도. 이미 7월 1일을 기점으로 언론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실직의 고통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백만 해고'설을 내세우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부의 '백만해고설'은 억지이며, 노동부의 주장대로 기한을 유예한다면 그나마 정규직으로 가는 길목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위기는 법 시행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파견, 용역, 외주화 등의 방식을 택해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 교체해왔다는 것.

직고용 기간제의 경우에도 6개월, 3개월 심지어는 1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해 제한 기간 2년이 도래하기 전 해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실제로 2007년 법이 통과된 후 일부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도 있었지만, 이랜드나 KTX 노사분규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260만 가량으로 추산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다.

이들은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는 등 최저 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던 비정규직 보호법의 약속. 처음부터 지킬 수 없던 것이었을까?

# 진정한 '보호'를 위한 대안은? '유예인가, 사유제한인가?'

사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6년 말 입법당시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시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문제였다. 당시 학계와 노동계는 사용기간을 한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사용자(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2년이란 기간이 지난 뒤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와 근로자 교체로 인해 더 불안한 고용상태가 될 것이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그렇게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다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기간제 사용 연장안'을 제시,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한 학계와 노동계.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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