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속내는 결국 ‘조중동 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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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동아 “노영방송 MBC 인수 관심없다”

미디어법 여야 협상 또 결렬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밤 원내대표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2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을 포함 2~3개 면에 걸쳐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여야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다만 양측은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아 임시국회 회기인 25일 이전까지는 추가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1면을 통해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 측, 자유선진당,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조율도 거치는 등 직권상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3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7월 22일 1면

김형오 ‘직권상정’ 여부 주목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말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단문메시지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에서도 “협상이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앙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21일 여야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서진 않겠다는 통첩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간택일만 남았다”는 의장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 “김 의장은 시간을 자꾸 끌면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방송의 기득권을 인정한 뒤 새로운 세력이 방송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조언을 받아들여 2012년까지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경영 참여를 유예키로 한 점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역시 김 의장의 발언을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별도의 중재안 제시 없이 25일 회기 안에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풀이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배지’를 내건 배수진을 치고 ‘미디어법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 이후 모든 대응은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미디어법 저지에 ‘올인’(모두 걸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한나라당과의 막판 협상에 나선 원내 대표단을 측면지원하고, 직권상정을 운운하는 김 국회의장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고 분석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국회 본청 앞에선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조단식을 계속했다.

한나라 수정안 “무늬만 바꾼 조중동 방송 허용”

21일 여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을 갖고 임했다.

△신문·대기업 10% 지분 한도에서 지상파 소유 가능 △신문·대기업은 2012년 말까지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 경영 참여 금지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지분한도는 30% △구독률 25% 이상 신문사의 방송 진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질은 결국 ‘조중동의 방송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본질적’ 변화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가장 반대가 큰 지상파에 대한 거대 신문사의 진출길을 터놓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지상파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 자체를 불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다. 경향은 그 이유로 “당내 조·중·동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꼽았다.

경향은 “특히 종합평성과 보도전문PP의 경우 신문·대기업은 물론 외국자본에까지 길을 열면서 연합을 통한 지배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적으로 지분한도를 30%로 해도 중앙일보·삼성의 경우처럼 함께 지분 매집에 나설 경우 최소 60%의 지배주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향은 또 “사전·사후 규제방안도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면서 “추산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신문 모두 구독률이 24% 미만임을 감안하면 25%는 신문시장의 지배사업자인 조·중·동 모두 방송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무늬만 수정안’은 결국 협상보다는 ‘강행처리’에 방점을 맞췄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다만 박 전 대표의 ‘반대론’ 등에 따른 명분쌓기 및 당내 설득용 ‘고육책’이란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 <한겨레> 7월 22일 3면

한겨레 역시 한나라당의 안은 결국 ‘조중동 방송’ 허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구독률 25% 이하인 신문에만 방송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조중동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말한 구독률은 가구점유율로 해석되는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를 보면,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또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문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단 신문사한테 방송을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면 된다는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사후 규제 장치로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 30%를 제시했다.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은 신문 시장과 방송 시청 점유율을 더해서 나온다.

그러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문화방송과 SBS의 시청점유율이 13~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중치로 계산한 신문시장 점유율을 합쳐 30% 제한치를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6년 30% 시청점유율 기준을 만든 독일은 여태껏 한 번도 이 기준을 초과해 제재를 한 적이 없다.

한겨레는 1면 <조중동 방송진출’ 여당이 총대멨다>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언론법 전쟁의 본질은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으로 대표되는 독과점 신문사의 방송사 진입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언론시장을 다각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법안”이라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2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의사를 밝혀온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진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며 “이 법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한나라당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서 21일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당의 이익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어떤 내용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정권·정당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말을 전했다.

한나라 ‘문방위 5인방’ 중 3명 조·중 출신

한겨레는 이처럼 한나라당이 조중동의 방송 진출 의지를 접지 않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문방위 5인방’ 중 3명이 조선, 중앙 출신인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20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 한시적 불허’를 하루 만에 철회하게 된 데는 진성호 의원 등 문방위원 강경파들의 반발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종합편성이라든지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면,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소유·경영 참여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진 의원 등은 한나라당의 ‘양보안’이 애초 ‘방송산업 진입 규제 철폐’라는 언론관련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진성호 의원은 매체 합산 점유율에 의한 여론 독과점 제한 방침과 관련해 “신문·방송·인터넷 전체의 영향력을 계량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진입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출신인 김효재 의원도 “매체 합산 비율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라며 “(점유율)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간사와 함께 한나라당의 최종 수정안을 조율했다.

한겨레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면서 “고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언론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안 원내대표는 결국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애초 한나라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을 당론으로 최종 발표했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이다.

▲ <한겨레> 7월 22일 4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상파 참여를 허용할 경우 실제 진입 시기는 2~3년 뒤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한나라당 안은 진입 시기 연기를 큰 양보인 양 포장했다”며 “국민을 호도해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조선> <동아> <중앙>(조중동)의 진입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단지 명분이었을 뿐이고 조중동 방송을 만드는 게 실제 목표였음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매체 합산 점유율 규제’와 ‘보도채널의 지분 하향’을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이 100%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중앙은 “(수정안은) 사전·사후 규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여론 독과점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특히 2012년 12월 디지털 전환이 끝나 지상파 다채널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면서 “신문과 대기업이 MBC 등을 장악한다”는 야당과 일부 방송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한나라당의 수정안 발표는 최종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요 쟁점에서 전혀 양보할 태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표결 처리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이 깨지면 지난해 12월 국회에 낸 미디어관계법 원안 대신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국회법 절차상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에 일단 원안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 원안이 상정되면 한나라당은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어 법안 순서를 정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통과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엔 원안을 놓고 다시 투표할 수 있다.

조선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협상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에 대해 “지상파는 원래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품목”이라고 말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잡았다.

조선은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그동안 미디어법을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정권이 MBC와 SBS를 재벌과 보수 신문에 주려 한다’는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만일 이 원내대표 말이 진심이라면 당초부터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 또는 소유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디어법 전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거짓 선전을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동아 “노영방송 MBC 인수 관심 없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는 아예 “MBC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노영방송’ MBC 인수에 관심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는 “MBC 민영화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해도 동아일보는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다시피 한 ‘노영 방송’ MBC를 인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MBC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조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자금이면 새 방송사를 만들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자신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동아는 이어 “MBC노조는 현 정권이 MBC를 동아일보 등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여 신문의 방송 진출을 막고 지상파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MBC는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더는 동아일보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MBC노조의 거짓 선전이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7월 22일 사설

최종협상 결렬 땐 ‘카오스 정국’

<한국일보>는 “여야 간 미디어법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대격돌,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등으로 인해 미증유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결사 저지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만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려면 한나라당의 최종 협상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면서 “6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어 “정치권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는 여론의 향배”라며 “비판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역풍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과 직권상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각각 60%와 70% 안팎이란 점, 21일 공개된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는 것이 한국의 분석이다.

한국은 “반면 비판여론의 파고가 높지 않다면 강경투쟁으로 일관해 온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발목잡기 정당의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것이고, 결국은 수적 열세 속에서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또 지도부 교체론을 둘러싼 내홍이 겹쳐지면서 야권 전체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최시중 “언론법 통과 안돼도 종편·보도채널 승인”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을 1면에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1월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신규 종편채널 수와 관련해 “많이 할 수도 없다. 1~2개 정도가 어떨까 싶다”며 “2개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종편 사업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신문법은 또 신문이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강동구 “여당 의도는 보수신문 방송 만들자는 것”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저지를 위해 11년 만에 파업에 나선 KBS의 강동구 노조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지난해 8월 전국언론노조와 결별한 KBS 노조는 지난 1·2차 언론파업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법안의 반대 이유로 “여론 독과점 폐해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축소”를 첫손에 꼽았다. 한나라당이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거대 신문을 (여론형성) 방송에 진입시키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다양화된다는 논리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여당의 의도는 ‘보수신문 방송’을 만들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22일 오전 6시부로 조합원 2천여명(전체 조합원 42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노조와 별도로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사옥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시민들 상대로 거리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 <한겨레> 7월 22일 25면

한나라당 방송공사법, KBS 장악의도?

미디어법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KBS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공사법에 대해 다뤘다. 지난 14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정 방침을 밝힌 방송공사법은 7개월 전부턴 ‘공영방송법’(지난해 12월 정병국 의원 추진 발언)이었고, 그전까진 ‘국가기간방송법’(2004년 11월 박형준 의원 대표발의)이라 불렸다.

한겨레는 방송공사법 제정 배경엔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선 패배를 “방송 때문에 졌다”고 보는 한나라당의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한나라당은 국가기간방송법을 방송구조 개편의 핵심 정책으로 내놓는다.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영방송위원회를 두고, 광고 대 수신료 비율을 20 대 80으로 맞추는 국가기간방송법의 기본 뼈대는 방송공사법에서도 그대로다.

한겨레는 “방송공사법의 최대 쟁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적 재원 확보”라며 “현재 방송공사법은 ‘수신료 현실화’란 당근을 주는 대신 ‘공영방송위원회를 통한 통제’란 채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공영방송위원회는 기존 한국방송 이사회를 대체하며 교육방송과 <아리랑티브이> 이사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독립적 외부 기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예상했다. 방송공사법의 모태인 국가기간방송법은 공영방송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영위원회에 사장·부사장·감사의 임명 및 해임권을 부여했다.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권을 가진 현 한국방송 이사회보다 인사권이 강해졌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방송공사법 제정의 또다른 의도가 ‘문화방송의 공영방송 배제’란 지적도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면서 “한나라당의 ‘방송공사 묶음’에서 제외된 문화방송은 자연스레 민영방송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한나라당은 사회적 공론화 작업 없이 수신료란 잣대만으로 공영방송 성격을 규정해 엠비시를 유료방송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선고공판 연기 이유는?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선고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애초 22일로 잡혀 있던 정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선고를 미루고 심리를 더 진행해 달라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는 지난 20일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충의견서를 검토한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한겨레는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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