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메뚜기’들의 불법성 낱낱이 파헤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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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한나라당 규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다.”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진 않았다.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 처리에 대해 시민들은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고 분노를 토해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자행된 표결 처리인 만큼 ‘원천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주관으로 이날 저녁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들 2000여명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함께 희망을 공유했다.

“한나라당 점지하신 삼신할미 각성하라. 조·중·동을 점지하신 삼신할미 반성하라”며 재치 있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 전국언론노조가 주관한 한나라당 규탄 집회가 22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렸다. ⓒPD저널
“방송법 통과 원천무효…국회 CCTV 확인해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표결 처리된 모든 법은 원천무효”라며 “방송법은 첫 번째 투표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반장 선거하듯 이유 없이 재투표를 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원천무효다”라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할 때 전부 대리 투표를 했다”면서 “국회 CCTV를 보면 의장석 주변에서 떠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소한 20명은 된다. 반드시 찾아내서 무효 시킬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더 확실해지니, 증거 확보를 위해 언론노조에 넘겨주시면 반드시 찾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심석태 SBS본부 위원장 ⓒPD저널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법을 처리할 때 재석 145석, 찬성이 142표, 기권이 3표로 나왔다. 재석이 147석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전광판에 찬반 내역이 뜨지 않는다. 이윤정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한 뒤 개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이어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면 안건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재발의해서 재상정해야 하므로 두 번째로 실시한 투표는 무효라고 한다”며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법은 무효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국회에서 표결을 선언하려면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입법조사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정신이 없었다.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개회 선언을 하고 투표를 하다니, 이게 국회인가. 오늘 국회에서 메뚜기들이 뛰어다녔다. 여기저기서 찬성표를 찍고 다녔다. 심지어 민주당 ㄱ의원이 찬성으로 떴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그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늘 표결 행위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

심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 CCTV를 바로 확인해서 누가 민의를 왜곡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언론노조 모든 조합원들이 오늘의 폭거가 코미디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것이다. 야당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함께 무효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MBC 노래패인 '노래사랑'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PD저널
이날 촛불문화제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방송법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늘 사실상 일당 독재를 선언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방송법은 불발에 그쳤다. 메뚜기들의 불법성을 낱낱이 채증해서 방송법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법 무효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도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법 절차 위반과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 내일(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법률적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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