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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23일 오후 ‘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항쟁의심판청구를 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어제(22일) 본회의에선 방송법에 대한 표결 개시와 실질적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뤄졌고 국회의장의 표결 종료 선포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진행·완료됐다”며 “1차 표결 결과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회기에선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또는 제출이 금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한 법안 가결·선포 해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의 위헌·위법한 법안 가결·선포행위에 기초한 무효인 법률의 시행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에 대해선 이를 시급히 정지시킬 필요성·긴급성이 있어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특정 의원이 투표하지 않은 다른 의원의 표결권을 대리 행사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만큼 이를 위임·대리 행사할 수 없다. 국회법상으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재투표·대리투표 행위가 명백히 저질러진 만큼, 날치기 통과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임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당내에 채증반을 꾸려 방송사 촬영영상, 보도사진 등의 수집에 나섰으며, 민주노동당은 야당 차원의 합동 조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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