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지상파’-동아·중앙 ‘종편’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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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통위, 11월 종편 2개 허가…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결의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처리의 원천무효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11월 종합편성채널(PP) 2개와 보도PP 1~2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지형을 정권의 구상대로 바꾸기 위한 후속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6면 <방통위, 기다린 듯 사업자 선정작업 착수>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거의 다 마련한 상황”이라며 “시청점유율 제한 등 일부 사전·사후규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은 별도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7월 24일 6면

방통위는 늦어도 9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과 함께 종편·보도PP 도입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 공모와 사업계획안 심사 등을 거쳐 11월쯤 최종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의 경우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출 것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고 종편은 2개, 보도PP는 1~2개 정도로 선정할 것이란 전언이다.

경향은 “여권의 미디어법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노골화된 정권과 친여 보수신문, 대기업의 ‘3각 커넥션’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이후 절차가 사실상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신문 구독시장의 점유율이 80%가 넘는 조·중·동과 대기업이 종편과 보도PP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론 독점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신문, 종편PP 관심 노골화”

언론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 진출 의욕을 드러내온 조·중·동,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과 일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경향은 6면 <조중동 등 친여 보수신문 종편PP에 관심> 기사에서 “특히 방송 진출을 위해 미디어법 개정에 앞장섰던 보수 신문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지상파 방송 등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지만 물밑으로는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현재 종편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고 매경도 언론법 통과 직후 “이미 새로운 미디어 종편 사업자로서 발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 밝혔다.

<중앙일보>도 최근 자사 케이블 채널인 ‘큐(Q)채널’을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큐티브이’(QTV)로 바꾸는 등 방송 경험을 쌓고 있고, <조선일보>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되는 다채널방송(MMS)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7월 24일 4면
반면 대기업들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현재 방송 사업이 전혀 없는 삼성, 현대·기아차는 “계획은 물론 관심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사업을 하고 있는 CJ나 태광산업, IPTV 사업자인 KT·SK 등도 종편PP로의 사업 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CJ미디어를 통해 tvN·채널CGV·올리브·챔프·엠넷 등 인기 케이블TV 채널을 여럿 확보하고 있는 CJ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를 통해 350만명의 케이블TV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태광산업은 종편PP 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또 KT·SK와 같은 IPTV사업자도 이들이 운영하는 IPTV가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을 위해 종편PP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 신문-대기업 컨소시엄 당위성 역설…지상파에 관심?

조선은 4면 <막대한 투자비, 광고시장 포화…종편은 ‘가시밭’>기사에서 “국내 광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적절한 수익 구조를 찾지 못할 경우 종편·보도PP는 표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면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1991년 출범한 SBS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결국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한 편이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라면서 최소 SBS급이 나와야 종편PP가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KBS·MBC·SBS 등은 3000억원 정도의 제작비를 매년 사용하고 있는데, 종편도 최소 1200억~1500억원의 제작비를 매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진입 초기 몇 년은 투자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1조원의 제작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달진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문위원의 말을 인용, “종편채널은 사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브랜드 파워를 갖고 문화산업 육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7월 24일 4면

조선은 또 <2013년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면 지상파 2개 만들 주파수 생겨>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2013년 디지털 전환 후 주파수가 108메가 남는다. 지상파 방송을 하려면 40메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가 최대 2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며 반색했다.

조선은 이어 새로운 지상파 방송 출범을 기정사실로 단언, “2013년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지상파 방송사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방송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디어 산업 지형도가 그려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남은 건 MBC 민영화?

<한겨레>는 4면 <MBC 민영화 ‘압박’…케이블·신문 ‘흔들’> 기사에서 “종편과 보도PP로 광고가 쏠리고 KBS가 수신료 인상으로 공영방송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경우, MBC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MBC를 포함한 지상파 3사의 광고수입은 2002년 이후 매년 1000억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종편 등에 추가로 광고시장을 뺏길 경우 MBC는 민영화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4면 <공영방송법·민영미디어렙 ‘2차전’> 기사에서 “미디어법 실행과 함께 공영방송법 제정 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논의해온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은 KBS 1·2TV와 EBS, 아리랑TV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원의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고 공영방송위원회에 사장 임명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게 요지다.

한국은 “이에 따라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MBC가 민영화 수순을 밟으리라는 예측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 한겨레 7월 24일 4면

민주당 의원 84명 전원 사퇴 결의

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를 놓고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 정세균 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일단 본인 사퇴서만 낼 예정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국민께 반납하고자 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별도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결의와 함께 다른 진보 야당들과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23일 “본회의에서 방송법은 부결된 것임이 명백한 데도 재투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날치기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민주당은 전병헌 의원을 팀장으로 대리투표 의혹 채증팀을 꾸려, 동영상과 사진분석 등 전날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 경향신문 7월 24일 1면
김형오·이윤성·안상수·고흥길·나경원 등 ‘언론악법 9적’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무효화를 위한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민생국민회의’와 100여 풀뿌리 시민모임이 결성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강행처리를 주도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의 이상득·안상수·고흥길·나경원·진성호·강승규·신지호 의원을 ‘언론악법 9적’으로 규정했다.

노동부 “언론노조·MBC노조 불법파업”

정부가 언론노조와 MBC 지부의 언론법 저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동아 1면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23일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사용자(사측) 권한 밖의 일로 근로조건과도 관계가 없다. 노동법상 노동, 근로 등과 관계없는 정치적 행위는 모두 집단행동으로 언론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파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협력국장의 말을 인용, “불법 파업은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이 민형사상 징계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불법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군 KBS 전 부사장 ‘무죄’

동아 12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와 연예기획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원군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와 같은 공사의 사장·이사장·감사·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원이지만 사장이 임명하는 부사장과 본부장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부사장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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