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에 명시된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또 정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심의규정 42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적 효력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와 YTN, MBN 등 5개 방송사에 40초 분량의 미디어법 관련 TV광고를 내보내기로 하고 5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MBC는 광고 편성 거부 입장을 밝혔고 KBS는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해 27일 오후 현재 광고 편성 여부를 논의 중이며, 편성이 확정되면 이날 오후 10시께 1TV를 통해 1차 광고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KBS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하는 홍보 광고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병순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이 사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 광고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디어법 홍보광고는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KBS에서는 절대 방송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