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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감 늦어진 것은 의원들끼리 소란 일으킨 탓”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감장 안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신 전 위원장이 국감장 밖에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답하지 않자 국감장으로 따라 들어간 것 뿐이다. 회의가 늦어진 것은 의원들끼리의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신 전 위원장과는 무관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언론노조는 친노(친노무현)단체”라는 발언에 항의하며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실현에 걸림돌인 언론운동 단체를 옥죄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보려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당시 신 전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막말을 내뱉은 진성호 의원을 향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듣고자 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진 의원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국회 모독’이란 혐의를 갖다 붙였다.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막말을 퍼부어댔던 국회의원 때문에 아까운 공권력이 낭비됐으니,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신 전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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