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남부지법 “주거 일정, 도주 우려도 없다”…조만간 풀려날듯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국회 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의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고,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며 MBC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지난 28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오늘(29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국회 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의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고,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며 MBC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지난 28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오늘(29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