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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주거 일정, 도주 우려도 없다”…조만간 풀려날듯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국회 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의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고,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며 MBC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지난 28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오늘(29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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