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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 징계

MBC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 3차 총파업에 참여한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PD저널
MBC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주도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근행 위원장을 이 같이 징계 처분했다.

이에 대해 MBC본부는 별도로 대응을 하거나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지난달 21일 오전 6시부터 같은 달 25일 오전 6시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MBC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언론노조 1차 총파업을 이끈 박성제 당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집행부에 대해 최고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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