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총파업’ 노조집행부 징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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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위원장 등 11명 … 사측 “정치적 불법 파업”

▲ 지난달 22일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합류한 KBS 노조는 파업 첫 날 여의도 본관 앞에서 전국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PD저널
KBS는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강동구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1명을 징계에 회부했다.

KBS 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고, 파업 첫날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에 사측은 파업 첫날 “미디어법과 관련한 노조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목적이 아닌 정치적 파업”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 수단방법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고,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경우 사규와 원칙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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