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 사전 낙점? 방통위의 법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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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이용경 간사 문제제기…“사전개입설 사실이면 책임져야”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이용경 의원실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KBS 새 이사진 추천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언론계 안팎에서 이사장 사전 낙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7일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KBS 신임 이사들이 19일에야 추천될 예정인데 언론에선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의 이사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이뤄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경우도 이번과 꼭 같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앞둔 지난달 27일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말을 대신 전달한다는 여당 의원으로부터 ‘모 대학의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김우룡 현 방문진 이사장의 사전 내정설을 제기, 후보 사퇴를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민웅 명예교수의 폭로 이후 방통위는 이사 추천을 이틀이나 미루며 허둥됐지만 결국 내정설이 나돌던 김우룡씨가 이사장에 선임됐다”면서 “KBS 이사장마저 사전 내정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법보다 방통위의 입김이 우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정설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방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방송법은 KBS 이사장을 이사들이 호선해 선출하게 돼 있다. 아직 이사 추천도 끝나지 않았는데 특정인이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방통위 마음대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정치 중립은 (방통위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만약 의혹과 같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추천과 이사장 선임에 (방통위가) 사전 개입한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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