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순 사장, 무모한 징계의 칼을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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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사원행동 등 일제히 규탄성명 … 일부 중앙위원, 사장 불신임투표 제안

KBS의 잇단 징계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KBS 노조와 PD협회,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등은 19일 일제히 성명을 내 사측의 징계 강행을 규탄했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PD협회장과 전 기자협회장이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과 관련 “(대휴투쟁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는데 이에 대한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진정 처벌을 원한다면 5천여 조합원 모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병순 사장은 취임 1년 만에 KBS를 갈등과 반목, 국민 불신이란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라”며 “특히 유광호 부사장은 노조 간부 외에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노사 간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사기행각’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 ⓒKBS
일부 중앙위원 “징계철회 거부하면 이병순 사장 신임투표 실시하자”

이와 함께 노조의 일부 중앙위원들은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병순 사장의 신임투표를 실시하자고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KBS 노조의 민일홍, 윤성도, 이진서, 성재호, 고중석 중앙위원과 이도영 감사는 19일 성명을 내 “사측은 노조 간부들과 황보영근 조합원에 징계를 거두고, 전·현직 기자·PD협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병순 사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노조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KBS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노조도 사장 신임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장 임기나 미디어법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원행동 “KBS 신뢰추락 막으려는 사원들에 대한 보복인사·징계 범람”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노골적인 정권의 KBS 장악에 저항하고 KBS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발언하고 행동한 사원들에 대해 보복 인사와 징계가 범람하고 있다”며 “과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인가? KBS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원행동은 “공영방송 KBS 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부당한 권력의 간섭과 횡포에 대해 굴하지 않는 방송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병순 사장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해야 한다. 이제 이병순 사장은 사원들에 대한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징계의 칼을 즉각 거두고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PD협회 “불신임 받은 본부장은 아무 조치 없이 투표 실시만 징계한다?”

KBS PD협회(회장 김덕재)는 19일 낸 성명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많게는 90% 넘게 불신을 받는 본부장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의사표시인 불신임 투표를 징계의 이유라고 들이대고 있다”며 “이유도 원칙도 없는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PD협회는 이병순 사장을 향해 “시류를 틈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꾸미는 이런 음모가 당신과 그 추종 세력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결과는 두고 봐라. 징계의 부메랑이 던진 자에게 박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KBS 사장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과 본부장 신임투표에 참여한 기자 3명이 징계에 회부되자 보도본부 구성원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KBS 노조 12구역(보도국), 13구역(보도제작국, 영상취재국, 스포츠국) 중앙위원 및 대의원 24명 전원은 19일 성명을 내 “징계를 받아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라며 “정녕 징계를 하려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부터 먼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사내게시판에 수신료 거부운동을 경고하는 글을 쓴 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미디어법 저지’ 총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2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은 지난 1월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본부장 신임투표를 실시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으며, 기자협회에서는 신임투표 개표에 참여한 기자 3명이 징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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