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정치중립’ 강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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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처벌규정 신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 훼손 발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활동 보장을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제9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물론 국민 과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국정홍보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같은 달 이 대통령 탄핵 여론이 집중되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치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무를 이용해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를 위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방통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위원들 개개인 명의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그간 방통위 결정사항이 공표될 때 위원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아 위원들의 책임성과 소신 있는 활동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소수 의견을 공개함으로써 의결과정의 진통도 알리고 책임 있는 활동도 더욱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밖에도 개정안은 방통위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활동 보장을 위해 총 3명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 개개인이 3명까지 전문 보좌진을 두게 될 경우 국민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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