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종사자, 실명보도시 주의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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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실명 보도 정당’ 판결 이끌어낸 김현종 MBC PD

언론이 공익에 부합하는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보도의 의의를 우월하게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MBC 〈PD수첩〉이 실명으로 자신의 횡령 의혹을 다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모씨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 병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 7월 ‘죽음 부른 사금고 현애원 횡령사건’편을 통해 전남 나주에서 한센병 환자가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모씨의 횡령 의혹을 보도했다. 이모씨는 〈PD수첩〉 취재 직후인 그해 6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PD수첩〉 취재를 맡았던 김현종 PD는 “실명 공개를 의도해서 한 기획은 아니었고, 방송이 나간 뒤 결과적으로 실명이 알려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이모씨는 실명 노출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현종 PD와 MBC를 고소했다. 김 PD는 “3년 전 일로 고소를 해서 많이 당황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지난 5년간은 소송과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1심 승소. 2심 승소. 그리고 5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 김 PD는 “실명보도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실명 공개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한다는 선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명보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의 신중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방송종사자들이 실명 보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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