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게 야간집회는 곧 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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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MBC 경영진 ‘정권 눈치보기’ 논조 바꾸나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일보>는 “헌재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 25일자 1면.

참여연대는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사건 관련 시민 한마당’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헌재는 법 개정 때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하고 주최자는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법정신을 되살렸다”며 반겼다. 한겨레는 25일치 사설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무시돼온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무기로 삼아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사설을 통해 “헌재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집시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들을 면밀히 살펴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독소 조항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중동 “야간집회 폭력집회 변질 우려” … 동아 “지난해 촛불재판 신속히 재개해야”

반면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지난해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의 결정에 불편함과 우려를 나타냈다.

▲ 동아일보 9월 25일자 35면.
<조선일보>는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익명성’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는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를 내년 6월까지 유지되도록 했지만 시위꾼들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밤중에 도로로 뛰어나와 폭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낮에 열린 집회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1박2일 시위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특히 지난해 촛불 시위 때 보았듯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평화집회도 밤이 깊어 갈수록 폭력화해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어 더욱 그렇다”고 염려했다.

<동아일보>는 아예 “우리의 시위문화를 선진국과 비교하기엔 아직 멀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번 결정의 취지가 야간옥외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의 효력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되는 만큼 촛불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MBC 경영진, 논조 변화시키나

<경향신문>은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 조건부 재신임 결정을 내린 이후 MBC 경영진의 석연치 않은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노사협상과 프로그램 개편, 인사 등에서 이른바 ‘방문진식 MBC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MBC가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논조의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24일 경영진과 단체협약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미래위원회 협상을 잠정 연기했다. 엄 사장이 지난 23일 방문진 업무보고에서 9월 말까지 노조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보고한 데 이어 노조와 상의 없이 사측의 희망사항을 일방적으로 사보에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권과 방문진의 비위를 맞춰가며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엄 사장을 직격했다.

▲ 경향신문 9월 25일자 2면.
기사에 따르면 특히 MBC 내부에서는 <100분 토론> 진행자 손석희씨의 교체, 의 폐지 등 MBC의 연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C의 한 간부는 “가을 개편을 앞두고 시사·교양·보도부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특정 프로그램 폐지나 진행자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MBC 관계자도 “사장이 손씨의 교체는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간부들에게 전했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경민 이후 손석희 교체’라는 구성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MBC가 최근 정치·사회·문화·편집 등 보도국 부장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행보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 등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향은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 예상을 깨고 비교적 가벼운 서면권고를 택한 것도 정권과 MBC 간의 ‘해빙무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최근 방문진 이사진과 경영진 사이에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보다는 경영 등 내실화에 좀더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시중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불가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4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법률에 1공영 1민영으로 규정해놓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 모양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1공영 다민영’ 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헌재에서 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1공영 1민영으로 못박으면 자유로운 경쟁구도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1공영 다민영’의 미디어렙 체제가 도입되면 KBS와 EBS를 묶는 1개의 공영렙과 SBS 및 MBC가 각각 1대 주주로 참여하는 민영렙이 탄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까지 민영렙을 갖게 되면 광고주에 대한 각 방송사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광고수주가 급격히 줄어 방송의 다양성과 공적인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국회 전문위원 “지상파, 미디어렙 소유 문제 있다”

중앙일보는 지상파 방송사마다 사실상 1개씩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회사)을 가질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지상파가 미디어렙 주식의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 광고는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 판매해 왔다. 그러나 경쟁 요소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민영 미디어렙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 전문위원은 “ 각 지상파가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설립해 사실상 직접 방송광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미디어렙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거래 시)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절 논란, 90년대엔 은퇴·자살소동… 지금은 마케팅 활용까지

<조선일보>는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계 표절시비를 집중 조명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권지용)는 ‘하트브레이커’ 등 솔로 앨범 수록곡이 무더기로 표절 논란을 빚으며 한 달 이상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쥬얼리와 FT아일랜드의 노래도 각각 외국곡과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조선은 최근 가요계의 표절 논란이 빈번해진 이유를 “작품보다 상품에 ‘올인’하는 가요계의 자충수”라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다운’받는 식으로 음악시장이 변하면서 히트곡의 유통 기한은 점점 짧아졌다. 인터넷에 음원을 내놓고 2~3일 내 반응이 오지 않으면 ‘휴지통’행이다. 제작자들은 후크송(단숨에 귀에 꽂히는 노래)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고, 결국 해외의 성공 사례를 적극 ‘참조’하게 된다.

▲ 조선일보 9월 25일자 20면.
더구나 최근 유행하는 힙합, 일렉트로니카 계열 댄스 음악에 사용되는 코드(화음)는 1~3개. 전문가들은 “댄스곡은 구조가 단순해 작곡가가 외국곡을 참조해서 멜로디를 만들 경우 잠시만 경계를 게을리하면 표절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 장르는 다른 곡의 일부를 차용해 쓰는 샘플링(sampling)이 일반화돼 있기도 하다.

음악 창작자들 상당수는 “노래가 결국 7개의 음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때로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지만 의도를 갖고 표절을 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원로 음악인 신중현씨는 “남의 노래를 그대로 베끼는 표절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인터넷이 일상화된 요즘엔 표절 음악인이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90년대까지만 해도 표절은 가수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남겼지만 2000년대 이후 가수들은 표절 논란에 당당해지고 있다. 일부 기획사들은 외국 뮤지션의 곡을 표절한 뒤, 나중에 논란이 일면 원저작권자의 이름을 뒤늦게 저작권협회에 올리고 수익을 나누는 식의 편법을 쓰기도 한다. 때문에 표절 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고 조선을 덧붙였다.

기사는 표절 논란이 일어도 ‘우리 오빠’라는 이유로 일방적 지지를 보내는 팬 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표절 논란을 화제로 삼은 뒤, (지드래곤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라이트 라운드’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지드래곤 팬들의 항의성 글과 온라인 시위에 몸살을 앓았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씨는 “가수들에 대한 팬덤이 맹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의원에 “뇌 없다” 비판글 무죄 선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홈페이지에 “뇌와 귀 없이 입만 가지고 토론한다”는 비판 글을 쓴 고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미리 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ㅇ고 교사 정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고교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을 다룬 TV토론에 출연한 것을 보고 “씹어댈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보고 나오셔야지요”라는 글을 올린 뒤 신 의원 홈페이지에 8차례 비판 글을 남겼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약식기소된 정씨는 이에 맞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모욕적 언사는 게시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글을 게시한 뒤 비슷한 글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정씨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C 일산센터 공사 수의계약 의혹”

서울지방경찰청은 MBC 일산제작센터 건설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대표 김강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방개혁은 14일 “MBC 일산제작센터 건립과정에서 특정 회사 장비 구매 몰아주기와 시공사 선정 특혜 등 의혹이 있다”며 MBC 전 간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개혁의 고발장에 따르면 MBC는 2003년 9월 이미 자체 감사보고서를 통해 “SK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는 불공정(사실상 수의계약) 의혹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감사 보고서는 입찰 당시 C 건설이 개발 이익 일부를 MBC에 제공하겠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MBC 건설기획단이 SK건설을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는 입찰 당시 SK건설과 G 투자개발이 컨소시엄을 만든 것도 불공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G 투자개발 대표인 O 씨는 MBC 일산제작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기획자로 참여한 인물이다.

동아일보는 방개혁의 고발은 현재는 의혹 수준이어서 경찰 수사에 따라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관계자는 “당시 입찰 과정에서 특혜나 리베이트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체 감사는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SK건설 측은 “공개 입찰에서 MBC가 공정하게 심사해 SK건설의 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현준, 매니저 폭행혐의로 피소

영화배우 신현준이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곽정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24일 “신현준의 매니저 장모(30)씨가 22일 서울 상수동의 한 막걸리집에서 신현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 계단, 도로변 등에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25일 장씨를 불러 고소 내용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현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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