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표결권 포기”… 野 “포기할 수도, 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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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최종 공개변론서도 격돌…헌재, 내달 29일 선고 예정

▲ 헌법재판소가 29일 오전 언론관계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공개변론에서도 여야는 격돌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은 방송법 등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여야 대리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먼저 김희옥 재판관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통해 스스로 표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회의장 측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대리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표결권은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이자 권리로 포기할 수도, 포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여야 불문한 단일 회의체”라며 “제안 설명이나 질의토론 등에 대한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단으로 행해진 투표·재투표 등의 중대한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 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은 단순한 표결 불참이 아니라 심의표결권을 가진 타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의석을 점거하는 등 구체적인 방해 행위를 했다”며 “스스로 표결권을 포기한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으며 (작금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권한 남용에 해당 한다”고 맞받았다.

대리투표 논란도 이어졌다. 변호사로서 여당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5일 언론노조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저라고 지칭된 사람의 손이 (우리당의) 이범래 의원 자리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오면서 대리투표라고 주장되고 있는데, 해당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천천히 돌려보니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 자리에서 반대 버튼을 눌렀다. 또 단말기 기록을 확인해보니 무려 3분 동안 반대→취소가 계속됐다.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여 의원이 취소를 눌렀다는데 그건 적법한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찬성만 해야 하나. 남의 자리에 투표를 한 행위는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일련의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와 관련한 시행세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며 “시행세칙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2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추가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 언론법의 효력이 11월 1일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28 국회의원 재선거 다음일인 내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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