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배제 행안부, 보수단체 지원은 하루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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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행안부 국감서 지적 “초법적 편파행정…형평 논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가 2008~2009년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수단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빠르면 신청 접수 하루 만에 승인한 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6일 행안부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5 남침 피해유족회와 경찰·소방공상자 후원연합회는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마감일인 2월 27일에야 신청을 하고도 당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 또 이들은 각각 ‘6·25 바로 알리기 및 안보교육’과 ‘공사상자 후원 및 홍보’ 사업과 관련해 2800만원과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애국단체총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 한국미래포럼 등은 지난 2월 24일 비영리단체 등록을 신청, 사흘 만인 2월 26일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고 3000만~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밖에도 시대정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예비역대령연합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도 신청 열흘 만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

강 의원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 상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선 지난 1년 간의 공익활동실적과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총회회의록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30일을 거의 채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일의 처리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일련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 본 뒤 신중히 처리하라는 이유인데,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이런 신중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부 단체의 경우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필기시험, 코스 주행, 도로 주행 시험을 단 하루에 완료하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행안부의 초법적 편파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초 이른바 ‘촛불단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목, 보조금 지원 대상 배제 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선정하면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등 8개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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