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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방통심의위, 보수단체 민원처리기구?”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심의위)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보수단체의 민원, 그 중에서도 MBC에 대한 공정성 심의와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7일 심의위 국감을 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심의 조치 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2건, 2005년 0건, 2006년 4건, 2007년 4건인데 반해 심의위 출범 이후인 2008년 6건, 2009년 현재(9월 기준) 12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이 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에 따라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회로 이 중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는 2회인 반면, 나머지 4회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심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부겸 의원실
또 ‘권고’를 포함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공정성 심의로 인한 조치를 받은 것은 총 18회에 달하며 이중 8회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결과다.

반면 진보단체가 민원을 제기, 심의·의결된 경우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1월 5일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KBS 1TV에서 방송된 <가는해 오는해 새 희망이 밝아온다>의 화면·음향 조작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권고’ 조치를 한 것이다. ‘권고’는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제18조와 제20조는 심의위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보수단체의 민원처리기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수단체가 제기한 8건의 심의가 모두 MBC에만 몰려있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긴 힘들다”며 “정부와 심의위, 보수단체의 삼각편대가 시나리오에 따라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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