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헌재 판결 이후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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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야당 측 상임위원들 반발에 논의 미뤄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PD저널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후속조치가 이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늦춰졌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려 했으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이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의 이경자 부위원장은 “(언론법 개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이달 말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제 정신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1~2주 늦추는 게 낫지 않겠나. 그동안 실무자들이 더 꼼꼼한 준비를 해서 헌재 판결 이후 심의·의결토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야당 추천의 이병기 상임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반면 여권 추천의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안 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절차를 밟는 게 오히려 합의제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송도균 상임위원도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면서 시행령 의결을 촉구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논박이 계속되자 최시중 위원장은 “(1~2주 늦어지는 게) 행정업무에 절대적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끼리 가결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합의 처리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헌재 판결 이후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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