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헌재 판결 문제” 60%…MB 문제 정책은 4대강

국민 60% “헌재 미디어법 판결 문제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미디어법의 입법절차상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달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다.

▲ 한겨레 11월 2일 1면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74.7%, 30대 71.8%, 40대 66.8%가 ‘올바르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71.3%, 대졸 이상 67.0%가 헌재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소득별로는 월 400만원 이상인 사람의 71.3%가 올바르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문제 정책은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6가지로 추려 제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꼽아달라고 한 결과 ‘4대강 사업 추진’이 41.4%로 압도적 1위였다.

한겨레는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지역별, 연령별, 지지정당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문제 정책 1순위로 4대강 추진을 꼽았다”면서 “여론주도층인 30~40대에서 ‘4대강 거부감’이 좀더 강렬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학력,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4대강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정책 2순위와 3순위로는 ‘미디어법 처리’(11.2%), ‘김제동·손석희씨 퇴출 등 언론정책’(8.9%)이 꼽혔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선 20대의 19.8%, 30대의 16.7%가 문제 1순위로 꼽았고, 김제동·손석희씨 퇴출과 관련해선 20대의 15.8%가 문제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시 축소 추진’(8.5%), ‘용산참사 처리’(7.8%),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등 노동정책’(5.6%) 등으로 조사됐다.

‘조중동 방송’의 미래-부자 미디어와 가난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의 신문·방송법 가결 선포 무효화 청구 기각 이튿날(10월30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지형 지각변동 공식’의 현실화 작업에 돌입했다. 한겨레는 “방통위의 새 방송사업자 선정 결과가 ‘조중동 방송’으로 귀결되면, ‘언론지형 재편→여론다양성 위축→사회적 약자 목소리 공론장 퇴출’의 연쇄작용이 곧바로 가시권 안에 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중동 방송’이 한국 사회에 던질 1단계 충격은 ‘언론산업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제한된 국내 산업 및 방송시장 규모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 종편 등장은 정부·여당 ‘희망’처럼 ‘새 시장 창출’보다 ‘기존 시장 왜곡·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벌써부터 한나라당과 방통위가 세제지원 및 채널배정 등의 새 방송사업자 지원책을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 시장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언론시장 왜곡이 파생시키는 2단계 충격은 언론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파고들 전망이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대기업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조중동 방송’은 자본논리를 대변하는 경향을 더욱 노골화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회 이슈를 자본의 시각에서 해석하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향후 언론계와 언론전문가들은 ‘조중동 방송’ 등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릴 미디어공공성의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돈 “헌재 판결, ‘살아서 걸어 다니는 미라’ 같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미디어법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폭탄을 던지려다가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던질 것 같은 포즈만 취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라는 글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며 “헌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내부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폭탄이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 그 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정황상 폭탄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막상 폭탄을 던지려 하니 그 폭탄의 위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겁이 왈칵 난 것”이라며 “그래서 폭탄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던질 것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이번에도 참을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라’라고 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법하지만 유효하다고 본 재판관들은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66조 2항을 ‘헌법 침해 정도가 중대해야만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는데 법조문에 없는 매우 창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서 걸어 다니는 미라’같은 ‘위법하되 유효한 법률’이란 괴물을 남기기보다는 명쾌하게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1월 2일 31면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도 2일 경향 ‘시론’을 통해 “공권력이나 법률이 그 효력근거인 헌법에 위반돼 위헌이 되면 효력 근거의 상실로 무효가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그런데 위법한 권한 침해는 있었는데 무효는 아니라니,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으로도 이해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헌재가 주문에서 미디어법 파행통과가 위법한 권한 침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은 이 위법성을 치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들을 준수하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헌재가 위법 상태의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 국회가 위법 상태의 시정을 위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의 시선이 헌재에서 다시 국회로 옮겨 갔을 뿐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법정 지혜 깨우쳐준 선물 같은 헌재 판결”

반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조선일보〉 ‘시론’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애당초 깜이 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소송이었다”면서 “대리투표, 이중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재투표의 문제가 있었으니 무효다? 틀리진 않지만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지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지간한 사람은 제정신으로 서 있기도 힘든 몸싸움의 한복판에서 얼이 반쯤은 빠졌을 의장대리가 진행을 돕는 이의 말을 잘못 옮기는 실수를 범했다 번복하였기에 모든 게 무효라는 것인가”라며 “만일 그렇다면 금번 소송감이 된 국회 표결의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순발력과 용력, 아수라장에서조차 한 치의 실수도 용납 않는 완벽한 진행능력을 키우는 특공훈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할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무수한 절차 위반, 원칙의 위반을 꼼꼼히 지적하면서도 무효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법정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준 뜻밖의 선물 같은 사건이었다”면서 “절망스러운 우리 국회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입법행위가 지닌 본래적 의미의 신성함, 수천 수만의 고귀한 피로 쌓아올린 삼권분립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 국가권력기관 간에 절대 넘어선 안 될 최후의 금도가 재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끄럽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어야 마땅할 이들은 이를 삽질 판결로 매도하고, 유치한 패러디를 통해 판결 내용을 조롱하며 헌재를 폐기하라고 패악을 떤다”면서 “일체의 합리적 절차, 정당한 권위도 배격한 채 다른 의견·이념·정책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은 눈멀어 있음을 모르는 눈먼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도 ‘헌재는 왜 혼란을 만드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방송법 표결 때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아 재투표한 것을 헌재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봤다. 5대4였다”면서 “9인 중 4인은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적 과반수가 안 되면 투표를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부결된 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재판관 5인 중 한 명이라도 이런 해석에 합류했다면 ‘일사부재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소신이라는 ‘재판관의 울타리’에 갇혀 자꾸 새로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가는 길을 묻는데 헌재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다. 헌재의 정체성에 대해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KBS 사추위 구성…“짝퉁 사추위 의미 없다”

KBS 이사회의 친여 성향 이사들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각계 대표성보다는 친여 쪽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기로 하자 야당 쪽 이사들과 한국방송 구성원, 시민·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야당 쪽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KBS 이사 3명(이사장, 여야 추천이사 각 1명)과 KBS 시청자위원장, 한국방송학회장 등 5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 쪽 이사들은 ‘허울뿐인 사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현 이사는 “밀실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해 동수의 한국방송 이사와 사원 대표, 시청자 대표를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게 사추위 구성의 애초 취지였다”며 “짝퉁 사추위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이사들은 KBS 이사 4명(여야 추천이사 각 2명)과 KBS 사원 대표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한국언론학회 추천 1명 등 7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KBS 이사회 대변인인 고영신 이사는 “노조 요청으로 지난 30일 밤 이사회가 끝난 뒤 여당 쪽 이사들과 노조 집행부가 만나 야당 쪽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선 (이사회 결정을 재론하기보다는) 사추위 운영기준 마련 등 후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5~11일 대정부질문 ‘격돌’

5일~11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을 앞둔 여야가 세종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시도한다. 동아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2일·정운찬 국무총리 대독)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3, 4일)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쟁점은 세종시 계획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미디어관계법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 ‘3승’의 성과를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을 몰아붙일 태세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정운찬 총리의 취임 후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는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 총리를 또다시 정조준할 계획이어서 정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며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문제 등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비서관실별 공보담당관제 추진”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관제를 도입해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 전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칫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1월 2일 6면
보도에 따르면 공보담당관은 언론에 해당 비서관실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 사후적으로 기사의 사실 여부를 대변인실에 알려주거나 언론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창구의 일원화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동아는 “하지만 공보담당관이 전적으로 언론 대응을 맡게 되면 수석이나 비서관 등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접근이 차단돼 결과적으로 사전 취재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특히 이번 조치는 청와대가 지난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등 취재원 비실명 보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취재 제한 의도를 담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언론 기피증은 세종시 처리 방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효성그룹 수사 문제 등과 관련한 밀착취재가 늘면서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선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익명의 제보자(딥 스로트·Deep Throat)를 찾기 위해 감찰팀을 가동하거나 수석실끼리 ‘네 탓’ 논란을 벌이며 공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취재 제한이 오히려 정보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언론이 청와대 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하지 못하면 특정인의 견해가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립싱크’ 머라이어 캐리, 한국 무대가 만만해?

지난달 12일 새 앨범 홍보차 한국을 방문했던 머라이어 캐리가 KBS 음악 전문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립싱크를 선보인데 대한 논란이 뜨겁다.

머라이어 캐리는 지난달 23일 방송(10월 13일 녹화)된 〈스케치북〉에서 립싱크로 노래 두 곡을 소화했다. 그는 “국내 방송무대와 우리가 가져온 음향기기가 맞지 않아 노래 부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말 음향기기의 문제였을까. 우리나라 방송 음향시설은 해외 팝스타들이 맞춰 노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일 걸까.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한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11월 2일 27면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음향기기 탓을 둘러대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이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아티스트는 얼마든지 있다. 한국 무대를 일본으로 가기 직전에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팝스타들의 안이한 태도가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명 해외 팝스타가 국내 무대에서 립싱크 공연으로 일관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3인조 남성그룹 ‘조이’는 공연 내내 립싱크로 일관해 ‘10대들의 호주머니를 노린 가라오케 쇼’라는 비난을 들었고, 1992년 내한했던 ‘뉴 키즈 온 더 블록’도 대형무대에서 립싱크로 노래해 원성을 들었다.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불성실한 공연을 봐도 그동안은 ‘해외 스타여서 그렇겠거니…’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맘에 안 드는 공연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냉대를 표시할 수 있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에 따르면 2002년 내한했던 머라이어 캐리는 당시 라이브 음악프로그램이었던 〈수요예술무대〉에서조차 립싱크로 노래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출연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그는 결국 무대를 옮겨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사전녹화로 립싱크 공연을 했다.

임진모 평론가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선 우리나라보다 해외 팝스타가 립싱크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관객이 무척 성숙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라이브로 노래하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각인시킨 결과”라며 “우리도 이젠 라이브 무대에서만큼은 가수들이 불성실한 립싱크 공연을 하는 것을 묵인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송창의 tvN 대표 “‘19금’ 프로 제작할 생각 없다”

tvN이 변했다. 한때 ‘독한 채널’의 대명사였던 tvN은 최근 남녀의 사소한 차이를 조망하거나 (〈재밌는 TV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 최고 강사가 수험생의 공부 방법을 리모델링해주는(〈80일만에 서울대 가기〉) 프로그램으로 줄줄이 히트를 기록 중이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 〈남자 셋 여자 셋〉 등 MBC 예능 히트작을 양산했던 스타 PD 출신의 송창의 tvN 대표가 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착오 끝에 tvN만의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스럽게 웃음을 주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롤러코스터〉의 출발점도 ‘남들처럼 공개코미디 할 게 아니라 ENG카메라 들고 야외로 나가자’였다. 이런 기획이 먹혔는지 시청자들이 서서히 tvN 콘텐트에 호감을 느끼는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창기엔 〈스캔들〉, 〈tv엔젤스〉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대표는 “당시엔 케이블업계가 전반적으로 선정·에로 위주여서 그 분위기에 맞춰간 것 같다”면서 “지금은 ‘19금’(19세 이상 시청가능)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제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1월 2일 37면
tvN은 최근 자체제작 비율이 60%에 이르고, 본격 드라마 〈미세스타운〉도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미세스타운〉은 드라마 자체 제작 역량을 쌓기 위한 첫 단추”라며 “광고·판권 확보 위해서라도 자체 제작은 필수다. 킬러 콘텐트를 통해 tvN의 칼라를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 그가 요즘 눈여겨본 프로그램은 Mnet의 〈슈퍼스타K〉. “스케일과 디테일이 조화된, 잘 만든 프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앙은 “올 3월부터 CJ미디어 제작본부장을 겸해온 그는 11월 초 CJ미디어가 tvN을 합병하면서 tvN 대표직은 내려놓게 된다”고 전했다.

18대 국회의원 전직, 법조인·언론인 등에 편중

〈한국일보〉가 우리나라 18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을 분석한 결과 법조계, 정당인, 일반 공무원(행정관료), 언론인, 교수∙교사 등 5대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7%에 달한 반면 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10·28 재보선이 끝난 직후인 1일 재적 국회의원 294명의 출신 직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판사 ∙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20.4%(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분석은 각 의원이 가장 오래 가졌던 직업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여러 직업을 비슷한 기간 동안 경험했을 경우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우선 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조계 다음으로는 정당인(15.3%, 45명) 일반 공무원(14.3%, 42명) 언론인(12.2%, 36명) 교수·교사·연구원(8.5%, 25명) 등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의원∙ 지자체장(8.2%, 24명) 사회운동가(6.5%, 19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은 각각 3명(1.0%), 1명(0.3%)에 불과했으며, 문화·예술·체육계 출신도 1명(0.3%)에 그쳤다.

한나라당에선 의원 169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38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 3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8명이 검사 출신이다. 한국은 “검사 출신이 전체의 10%를 넘는데다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당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한나라당을 주도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며 “특히 올 봄까지 박희태 대표-홍준표 원내대표 체제였을 때는 당내 서열 1, 2위가 모두 전직 검사들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정당인과 일반 공무원 출신이 각각 15명(각각 17.4%)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민주화·노동·여성·시민운동 등 사회운동가 출신이 12명(14.0%)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방송법·IPTV법 1일 공식 발효

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지난 1일 관보게재를 거쳐 공식 발효됐다. 〈전자신문〉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보류로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이 없는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고 신문 부수 공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사전·사후 규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방통위가 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세부내용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이 달 내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을 거쳐 개정 방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연내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등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방송 간 겸영 등이 우선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IPTV에 진출한 종합편성채널의 신문사, 대기업,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을 규정한 개정 IPTV법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1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 종편채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