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언론법 재개정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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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형오 책임론’ 경고 …“방통위, 국회 결정까지 유보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 재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 당시에는 언론악법의 유·무효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의미가 정리되는 것 같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은 언론관계법 처리에 있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법안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헌재법에 재량으로 부여된 사안으로 (헌재가) 판단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법 67조는 모든 기관을 귀속하는 법으로, 헌재 결정을 통해 야당의 입법권 자체가 침해됐음이 결정된 만큼 국회의장과 여야가 뜻을 모아 헌재의 결정을 존중, 입법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신문·방송법 무효화를 추진하는 입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김 의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또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당시 헌재 판결에서 국회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진다고 한 만큼,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의 말처럼 진퇴 문제를 정리하거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 야당의 입법권을 회복하고 권한 질서를 바로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박주선 최고위원도 각각 “헌재가 국회의 재개정을 사실상 권유한 만큼 김형오 국회의장은 양당 대표를 불러 재개정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헌재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야당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를 지적한 만큼 (국회의장은) 중재권한을 활용한 신문·방송법의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언론법 개정 후속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헌재로부터 제기된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유보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회에선 과거 노동법 사례처럼 언론법 재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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