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7명 “언론법 폐지 혹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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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헌재, 정치적 판결” 55.3%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을 폐지하거나 국회 재논의 과정을 거쳐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가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재가 절차상 위법성과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응답자의 30.3%와 42.6%가 각각 ‘폐지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헌재의 판단이 끝났으니 그대로 개정 언론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폐지(11.3%)와 개정(32.8%) 의견이 44.1%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47.3%)과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회가 지난 7월 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한 점 등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55.3%는 ‘헌재가 현 정부와 보수언론을 의식,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확한 법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리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는 23.3%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36%로 한나라당 3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정책연구원은 “10·28 재보선 이후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전월 27.5%보다 8.5%p 높게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10월(31.9%)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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