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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개정 논란에도 밀어붙여…민주당, 금주 중 재개정안 제출

헌법재판소가 언론관계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함에 따라 재개정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일 개정 방송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그대로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 방통위 자의적 구성 우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된 원안 그대로의 내용으로, 신문의 방송진출 방식 등에 대해 적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을 맡는 여론 다양성 보장 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 위원을 학계(신문방송·통계·행정·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 등) 등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들에 대한 객관적 추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 추천 기준으로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신문방송·통계·법률·행정·경제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방송·신문·인터넷 및 광고업계에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선 일련의 외형적 조건들만 만족하면 다양성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양성위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위 출범 직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부터 ‘KBS 대책회의’, 국정원·여당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치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성위 역시 정치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에 대해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20%를 넘으면 방송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방송진출을 원하는 신문사는 방통위가 문화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방송 진출 노리는 신문·대기업에 모법 이상의 ‘당근’ 제공?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개정 방송법에서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문·대기업이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에 속하지 않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간접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방송채널사업자(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그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간접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간접광고는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식의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 시행령 개정 제동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언론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하며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헌재가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할 때까지 (모든 논의를) 유보하고 기다리는 게 옳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재가 언론법 개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재논의 하는 게 맞다”며 “현재의 위법 상태를 바로잡을 때까지 정부는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당은 금주 중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신문자격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 개정안은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들에 대해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조선·중앙·동아 등 방송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력 신문들의 구독률이 9~1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여론독과점을 막기엔 실효성 없는 기준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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