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마은혁 판사 징계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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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지난 1월 국회 로텐더홀 불법 점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지난 11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한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를 향한 보수언론의 ‘정치·이념’ 편향 공세가 거세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이 사실 왜곡과 인권 침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1월 12일 12면
우선 노 대표는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과 관련해 “정치인 후원회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후원회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 판사와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 판사가) 정치인인 저와 관련 있는 행사에 참석한 일은 없었다”며 “마 판사가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한 달 사이 열흘 간격으로 부친상, 부인상을 치렀는데 이때 찾아와 위로해 준 지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과 지난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연결, 정치·이념 편향적인 게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판결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적 대응과 비판 등을 할 순 있지만, 사생활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증거를 대야 하지 않나. 마 판사가 후원회에 왔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에서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고 인권침해다. 또 어떤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내용 흐름상 제가 재판에 영향을 준 것처럼 묘사했다. 이건 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2면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노회찬 후원회 참석’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 기사에서 “마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란 건 당시 검찰이 붙인 표현이고, 87년 전두환 독재 하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찾는 노동운동에 종사한 분들의 조직이었다. 또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도 받은 일”이라며 “(마 판사가)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그런 사람은 아예 법관이 돼선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마 판사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법원을 압박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전문
-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현직판사의 정치인 후원회 참석 논란, 노 대표께서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 판사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깊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관계이십니까?

▶네. 뭐 한 20여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뭐 정치인 후원회라고 했는데 현행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을 후원해줄 수 없고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후원회이기 때문에 후원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치인 후원회라고 이렇게 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닙니다.

- 어쨌든, 법조계에서도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 후원회에 참석한 것이 과연 정치 활동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연고 없이 정치적인 지지의사나 정치적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와 이번 경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간에 정치인으로서 많은 행사를 했지마는 이 판사가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 달 안에 두 번이나 상을 당한 지금 경우였고요.

-그 판사가?

▶예 그렇습니다. 부친상, 부인상 해가지고 열흘 간격으로 상을 당해서 주변에 아는 분들도 큰 아픔을 갖고 위로한 바가 있고요. 장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차원에서 잠깐 들르겠따고 해서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뭐 종교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하고 그 종교인이 지도하는 예배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후원금은 얼마나…

▶정확하게 제가 사실 저도 뭐.

-1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3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

▶신문에 뭐 10만원 이렇게 났던데. 대부분의 오신 분들은 식사가 제공되고, 출간된 책이 제공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아예 안 낸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누가 얼마 냈는지를 다 명단을 받지 못했는데 보통은 그 정도 액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얘기도, 30만원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직 확인 못하셨습니까?

▶그거야 뭐 수백명이 왔다 갔는데.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누가 얼마 냈다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내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본인이 말하고 밝히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액수 자체도 그야 말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의례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 일부 언론에선 마 판사가 후원금을 낸 것이 지난 번 국회점거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과 연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나 다른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결에 다른 사생활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직접 증거를 대셔야 하거든요. 누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하고 누구하고 가까운 사실과 판결 내린 사실이 늘 일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 후원회 온 게 문제가 되는 것은 후원회에 온 행위보다는 그 후원회 간 걸로 비추어서 누구하고 가깝거나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 같은데. 경향을. 그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인데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법관들이 판결 내릴 때에도 법관들 사생활 다 뒤져가지고, 가족관계라든가 친소관계 다 뒤져가지고 누구하고 특별히 가까우니까 이 판결 이렇게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대단히 그건 위험한 거고 결국에는 사법권에 대한 어떤 상당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판사로서 그런 데 가는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하고 그게 과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는 직접적 근거 없이는 참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다…

-이 판사의 상이 두 번이 있고, 또 노대표 후원회가 있었고, 또 얼마 후 민주 노동당 관계자에 대해 공소 기각한 판결이 있고 한 흐름을 보면서 관계가 있겠다, 해서 그런 거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뭐 그런 어떤 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언론에서 그걸 갖다가 재판에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고, 그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는 보도에 따르면은 보도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 내용의 흐름 상 저는 재판에 영향을 준 사람처럼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야 말로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판사가 그런데 과거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지하혁명조직이라고 불리는 인천지역 인민노련의 주요 멤버였다. 이런 전력은 사실인가요?

▶예 그 뭐 사회주의 혁명조직 이란 건 당시 검찰이 붙인 표현이고요.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마 판사는 처벌받지 않은 사람에 속하고요. 처벌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민주화 운동으로 그 다 이렇게 나중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고 인정도 받았다.

▶예. 그 당시 얼마 전에 전부 다 인정을 받았던 사례이고 실제로 87년 전두환 독재 하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찾는 그런 노동운동에 종사했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판사 임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판사나 검사들 중에서도 과거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그런 사람은 아예 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금 법관 임용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런 과거의 활동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법원행정처는 일단 징계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 판사의 처신은 부적절했다는 쪽으로 잠정결정을 내리고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경고 정도의 조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일부 언론 등에서 법원을 압박을 하면서 이 정도는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는 식으로다가 오히려 강요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사를 꼼꼼히 다 읽어보면은 법원행정처가 그런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씀으로써 법원을 압박해 가는 것도 사실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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