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위상제고와 방송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방송현업단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은 방송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문제 있는 방송법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언론개혁시민연대 소속단체는 방송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8일 워크샵을 가졌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태스크포스팀은 이날 워크샵에서 방송위 평가와 방송법 개정사항, 편성규약 제정문제, 남북방송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는 12일경 건의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언개연 방송특위를 중심으로 방송개혁 사안이나 방송법 재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방송위 위상과 역할이 하루빨리 제고되고, 이를 위한 정책과 규제에 관한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참가한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 방송위가 방송정책 총괄기구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뿐이고 여전히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이와 관련, 대표적인 문제성 방송법 조항으로 △방송정책과 관련한 사안은 문화관광부와 ‘합의’하도록 한 것 △구태의연한 방송위원 선임방식 등이 꼽혔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상하관계가 뚜렷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합의해야 하는 내용도 너무 포괄적”이라며 방송법27조와 동법 시행령 20조 1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방송위 출범 이후 방송현업단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은 위원 선임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위원 9명중 6명을 정부여당이 실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전문성, 대표성 등에 대한 자격검증 장치 미흡은 방송위원이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이에 대해 워크샵 참가자들은 위원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것과 5명의 상임위원 추천을 여당몫 3명, 야당몫 2명으로 하고 그 추천사유와 기준을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했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또 선임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들 상임위원을 포함해 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방송위 운영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결정이 불공정, 밀실 결정이라는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는 데 대한 방송법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김승수 교수는 이와 관련 “방송법에 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돼야 하고 정보공개 또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현업단체 관계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방송위 주요회의의 속기록 열람이나 회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한편 방송계 일각에서는 현 김정기 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 오다 판공비 불법유용 문제까지 일어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위상 제고가 방송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위상을 실추시킨 인물이 수장 노릇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냐는 반응이다. |contsmark40||contsmark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