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실형 구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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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능희 책임PD “권력의 강제수사 마지막 돼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PD수첩〉 공판에서 “악의적 왜곡 보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해 놓고도 반성의 뜻이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조능희 책임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길배 검사는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여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 등 협상에 나선 공무원들을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MBC < PD수첩> ⓒMBC
〈PD수첩〉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시작된 것인데 수사 과정을 보면 마치 국가보안법 등 국가에 대한 중대 범죄를 안고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면서 “〈PD수첩〉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능희 책임PD는 최후 진술에서 “〈PD수첩〉은 협상 과정에서 농림부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체 없었다”면서 “자신의 정책을 비난하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권력을 이용해 강제 수사하는 것은 본 〈PD수첩〉 사건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근행)는 이날 성명에서 “민동석이나 정운천 개인의 내밀한, 혹은 비밀스러운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거론하거나 인격 영역을 다룬 적은 없다”면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MBC PD협회(회장 이창섭)도 “부실한 협상과 엉터리 근거를 들이댔던 공직자들의 한 줌 명예를 들먹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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