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이사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훈석 의원 교육공사법 개정안 발의…“선임절차 신뢰성·객관성 담보”

▲ 서울 도곡동 EBS 본사 ⓒEBS
EBS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임명하는 EBS 사장과 이사를 KBS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EBS의 사장·이사 선임 절차를 KBS와 동일하게 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에서 임명하며,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EBS는 우리나라의 교육·문화 분야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사장과 이사 등의 선임과 관련해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방통위 차원에서 사장·이사 선임이 이뤄지는 바람에 (방통위의) 인사·업무 관련 개입 여지가 커져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EBS 내부에서도 방송사 규모나 영향력이 KBS보다 적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 왔다”며 “학교 교육을 보완해 사교육비 절감과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 등의 차원에서 설립된 EBS의 설립 목적과 위상에 걸맞도록 (사장과 이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