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법원 판결 나와…이영돈 PD “참토원 빨리 재기했으면 좋겠다”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KBS <소비자고발> PD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PD 등이 주장한 검은색 자성체가 쇳가루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보도했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의 역할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BS
법원 판결에 대해 이영돈 PD는 “무죄 판결은 나왔지만 기분은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PD는 “프로그램 기획의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인데, 결국 생산자가 잘 돼야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로 기업이 큰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며 “기업이 빨리 재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참토원 박장용 회장은 7일 이번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통해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관련 방영 내용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실 확인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들로 인하여 수많은 참토원 식구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판결 내용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비자고발>은 2007년 10월 5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편을 내보내 (주)참토원 측과 민형사상 공방을 벌여왔고, 검찰은 이영돈 PD 등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